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영동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2.1.13.>
제2조(범위)
제2조(범위)① 영동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영동군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1.05.31, 22.1.13, 2023.6.30.>1. 군수2. 부군수3. 실장ㆍ국장ㆍ과장4.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과장5. 「지방자치법」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영동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 <신설 2026.4.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동군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은 영동군 소속 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인 공무원이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4.6.>
제3조(대리 출석·답변)
제3조(대리 출석·답변) 관계공무원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이유로 영동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유를 회의 시작 전까지 영동군의회 의장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알린 때에는 「영동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