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표창 조례

조례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표창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상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감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공로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공적심사의결서

공적심사대상 인적사항소 속소 속직 위성 명성 명추천훈격추천훈격공적개요공적개요
공적심사대상 인적사항
공적심사대상 인적사항
공적심사대상 인적사항
의 결
년 월 일 공 적 심 사 위 원년 월 일 공 적 심 사 위 원년 월 일 공 적 심 사 위 원년 월 일 공 적 심 사 위 원년 월 일 공 적 심 사 위 원년 월 일 공 적 심 사 위 원년 월 일 공 적 심 사 위 원년 월 일 공 적 심 사 위 원년 월 일 공 적 심 사 위 원년 월 일 공 적 심 사 위 원
직 책직 책성 명성 명성 명의결사항의결사항의결사항의결사항서 명
직 책직 책성 명성 명성 명가가부부서 명
위 원 장위 원 장
부위원장부위원장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공적심사(서면)의결서

[별지 제6호서식]공적조서

(1) 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
(2) 생년월일(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4) 성 별(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
(6) 주 소
(7) 직 업(8) 소 속(8) 소 속
(9) 직 급(10)직 위(10)직 위
(11)근무기간(12)공적분야(12)공적분야
(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
(14) 추천훈격(14) 추천훈격(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6) 소 속(16) 소 속(17)직 위(17)직 위
(18) 직 급(18) 직 급(19)성 명(19)성 명(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
(20) 년 월 일(21) 이 력(22) 년 월 일(23)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4) 년 월 일(25) 내 용(26) 년 월 일(27) 내 용
(28) 공 적 사 항(28) 공 적 사 항(28) 공 적 사 항(28)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공 적 조 서

[별지 제7호서식]수상자명부

호수표창 년월일표창 종류표창 기관피 표 창 자피 표 창 자피 표 창 자피 표 창 자공적개요부 상 기념품비고
호수표창 년월일표창 종류표창 기관직위 직명소속 또는 주소성별성명공적개요부 상 기념품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수 상 자 명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회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등 의회의 발전을 위한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거나 모범이 되는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권자)

제3조(표창권자) 표창권자는 영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표창의 종류)

제4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패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뚜렷하거나,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3. 군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그 밖에 사회의 각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5.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및 군정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한 경우

제8조(공로패)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영동군 및 영동군의회 소속 공무원2.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개인이나 단체3. 군정에 기여한 군 관련 기관ㆍ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제9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

제9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공로패는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표창의 시기)

제10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해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영동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할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의원2. 사무과장3. 주민 10명 이상4. 각급 기관·단체의 장② 표창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5조(표창의 제한)

제15조(표창의 제한)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3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않는다.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수여하지 아니한다.③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에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제16조(수상자 명부)

제16조(수상자 명부) 표창권자는 표창 수상자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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