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회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등 의회의 발전을 위한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거나 모범이 되는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권자)
제3조(표창권자) 표창권자는 영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표창의 종류)
제4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패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뚜렷하거나,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3. 군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그 밖에 사회의 각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5.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및 군정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한 경우
제8조(공로패)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영동군 및 영동군의회 소속 공무원2.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개인이나 단체3. 군정에 기여한 군 관련 기관ㆍ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제9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
제9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공로패는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표창의 시기)
제10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해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영동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할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의원2. 사무과장3. 주민 10명 이상4. 각급 기관·단체의 장② 표창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5조(표창의 제한)
제15조(표창의 제한)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3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않는다.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수여하지 아니한다.③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에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제16조(수상자 명부)
제16조(수상자 명부) 표창권자는 표창 수상자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