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3-11-06 시행 2023-1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는 위원회

분야별위 원 회 명근 거 법 령
기획감사제안심사위원회「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1조
기획감사상징물관리위원회「영동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11조
기획감사영동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영동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7조
행정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영동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8조
미래전략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 관리위원회「영동군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 사용·수익 조례」 제4조제2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10.10.08, 13.07.05, 13.10.07, 14.01.06, 19.12.30. 21.04.26. 22.04.25, 2023.8.7, 2023.10.05., 2023.11.6.>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는 위원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동군에 설치하는 영동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4.26.]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영동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1.04.26.>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는 위원회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관련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96.9.14, 04.7.15, 18.4.30, 18.8.1, 21.04.26.>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ㆍ국의 장, 본청 각 부서의 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8.8.1, 19.3.25, 21.04.26, 2023.8.7.>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끝나면 위촉 해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전문개정 08.04.18) <개정 21.04.26.>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중 “별표”로 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주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 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3.2>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95.3.2>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⑤ 위원회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의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1.04.06.>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의회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04.12.31, 15.01.02, 2023.8.7.>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1.04.26.>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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