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0-29 시행 2021-10-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7.11.26, 12.01.06>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07.11.26, 12.01.06, 21.10.29.>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07.11.26, 12.01.06, 21.10.29.>2. 2명의 위원은 소속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07.11.26, 09.03.25>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07.11.26, 21.10.29.>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07.11.26, 21.10.29.>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07.11.26>③ <삭제 09.03.25>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결과의 처리 <개정 07.11.26>2. 「공직자윤리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07.11.26, 12.01.06>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12.01.06>4.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11.05.11>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07.11.26, 11.05.11, 12.01.06>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07.11.26, 12.01.06>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07.11.26, 12.01.06>

제3조의2(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12.01.06>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삭제 09.03.25>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07.11.26, 12.01.06>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12.01.06>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2.01.06>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전체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07.11.26>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07.11.26, 12.01.06>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12.01.06>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12.01.06>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04.7.15, 12.01.06>③ 위원은 다음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의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전체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07.11.26, 12.01.06>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2.01.06>② 간사는 군 소속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12.01.06>

제8조

제8조 삭제 <2021.05.31.>

제8조의2

제8조의2 삭제<2021.10.29.>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는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직자윤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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