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기계화영농 촉진, 농업기계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2.27>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업기계수리센터는 영동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시설 및 수리장비)
제3조(시설 및 수리장비) 농업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시설 및 장비,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 수리용 차량을 구입 운영 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1.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부속품대체, 정비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민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2. 농업기계 수리는 자연마을 단위로 순회 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07.12.27>3. 농업기계 순회수리는 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중점 순회하여 실시한다.
제5조(관리책임)
제5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계수리센터의 운영관리 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직원 및 요원)
제6조(직원 및 요원) 농업기계 수리센터에 필요한 인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
제7조(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① 부속품 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수납한다.② 농업기계 수리대금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7, 2011.2.10, 2022.11.7.>1. 농업기계 정비ㆍ수리 수수료2. 5만원 이하의 부속품 대금3. 부속품 대금의 합계 금액중 1천원 단위 미만③ 군수는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속품 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01.10.19, 07.12.27, 2022.11.7.>
제8조(망실 또는 훼손)
제8조(망실 또는 훼손) 관리자의 부주의로 장비 및 공구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회복하거나 실제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