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다른 지역출신 인사에게 수여하는 영동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영동군 명예군민증(다음부터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군정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다른 지역 인사중에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대내·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크게 높인 자2. 외국과의 자매결연, 우호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3. 지역발전과 문예활동 증진에 크게 공헌한 자4. 군 단위 각급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전임하는 자 중 군정에 크게 공헌한 자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명예군민증 수여후보자는 군수가 추천하되, 공공기관·단체의장,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명 이상의 군민도 추천할수 있으며, 추천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자중에서 영동군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①제4조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대하여는 명예군민증, 명예군민증명서, 명예군민패를 수여한다.②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③제1항에 따른 명예군민증 등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함께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외국어와 함께 표기할 수 있으며, 본문과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명예군민증 (별표1, 별표2)2. 명예군민증명서 (별표3, 별표4)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①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군민과 동등한 행정상혜택을 줄 수 있다.②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군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참여 기회를 줄 수 있다.③군수는 명예군민증 수여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①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맞지 않는다고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에 따른 행정상혜택 및 군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③군수는 제2항의 경우 그 내용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둔다.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영동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2.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 심의
제10조(직무)
제10조(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회의 운영)
제11조(회의 운영)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의결한다.③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수 있는 증거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위원회의 사무를 기록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간사는 행정담당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