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

접수연월일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
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20 . . . 제보자 (인) 영동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영동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영동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영동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영동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영동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영동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영동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영동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영동군수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주무관주무관팀 장팀 장과 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

[별지 제2호서식]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연월일접수연월일. .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접수방식
피신고자주 소
피신고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
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
20 . . . 신고자 (인) 영동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영동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영동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영동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영동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영동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영동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영동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영동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영동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영동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영동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영동군수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주무관주무관주무관팀 장과 장과 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별지2호

[별지 제3호서식]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탈루 등 제출일자 및 부서제 출 일 자제 출 부 서제 출 부 서
포  상  금 지 급 신 청지 급 시 기 확  정  일
포  상  금 지 급 신 청포상금신청액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예금주명예금주명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예금주명예금주명
「영동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동군수 귀하
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피 제 보 자주 소(사업장)
피 제 보 자상 호성 명성 명
신 고 내 용제 출 일 자자 료 제 출 관 서자 료 제 출 관 서
신 고 내 용신고내용 요약
통 지 받 은 징 수 세 액징 수 세 액
포 상 금 신 청금 액
포 상 금 신 청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예금주명예금주명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예금주명예금주명
「영동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동군수 귀하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 (개인별)

구 분구 분건 수금 액금 액금 액포 상 금
구 분구 분건 수합 계본 세가 산 금포 상 금
합 계합 계
버려지거나 숨은세원 발굴소 계
버려지거나 숨은세원 발굴1년 초과 취득세원
버려지거나 숨은세원 발굴무단점용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소 계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1년차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2년차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3년차 이상
신 청 자신 청 자신청자 확 인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수 일자포상금거래은행/ 계좌번호
소 속 직급(위)성 명/ 생년월일신청자 확 인년도/ 과세번호세목합 계본 세가산금징수 일자포상금거래은행/ 계좌번호
○○ 건○○ 건합계 원합계 원합계 원
신청(제보)자신청(제보)자신청자 확 인구분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수 일자포상금거래은행/ 계좌번호
소속/ 직급 (주소)성 명/ 생년월일신청자 확 인구분년도/ 과세번호세목합계본세가산금징수 일자포상금거래은행/ 계좌번호
○○ 건○○ 건합계 원합계 원합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 (개인별)
수 신 : 영동군수
참 조 : 재무과장 
 
 (금액:원)

 첨부 : 부표1, 부표2
 「영동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별지 제5호 서식 부표 1〕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신청서
 (단위 : 건/원)

(주) 징수내역은 건별 기록
〔별지 제5호 서식 부표 2〕
 
버려지거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신청서
 (단위 : 건/원)

(주) 징수내역은 건별 기록

[별지 제6호서식]지난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징수 월일징 수 자징 수 자체 납 자체 납 자체 납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수. 확인 (팀장)특별징수 공 적 (사유)포상금 청 구 지급액지급일
징수 월일직급성명성명생년월일주소년도분과세 번호세목징수액징수. 확인 (팀장)특별징수 공 적 (사유)포상금 청 구 지급액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본 대장은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부 과 자 (제보자)부 과 자 (제보자)부 과 자 (제보자)구분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징수 일자징수 확인 (팀장)포 상 금 지 급포 상 금 지 급포 상 금 지 급
주소직급성 명 (생년월일)구분년도 기분과세 번호세목징수액주소성명생년월일징수 일자징수 확인 (팀장)포상 금액지급일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본 대장은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별지 제8호서식]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제보자제보자구분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징수 일자징수 확인 (틴장)포 상 금 지 급포 상 금 지 급포 상 금 지 급
주소성명구분년도 기분과세 번호세목징수액주소성명생년월일징수 일자징수 확인 (틴장)포상 금액지급일사유
신고자신고자구분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징수 일자징수 확인 (팀장)포 상 금 지 급포 상 금 지 급포 상 금 지 급
주소성명구분년도 기분과세 번호세목징수액주소성명생년월일징수 일자징수 확인 (팀장)포상 금액지급일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별지 제9호 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별지 제9호서식]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신고자신고자구분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징수 일자징수 확인 (팀장)포 상 금 지 급포 상 금 지 급포 상 금 지 급
주소성명구분년도 기분과세 번호세목징수액주소성명생년월일징수 일자징수 확인 (팀장)포상 금액지급일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동군의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7.07.05>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지방세기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7.07.05>1. 법 제146조제1항제3호의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개정 17.07.05>2.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중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17.07.05, 2024.5.7.>가.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나.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고발,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제재 방법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라.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 <개정 17.07.05>3.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제6조에 따른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을 인정하는 사람 <개정 17.07.0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동군의 5급 이상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금액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나.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3에 해당하는 금액다.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5에 해당하는 금액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금액.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지급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탈루세액 등 의 제공 및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은닉재산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7.07.05>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 내용이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다음부터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보나 신고와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 등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4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46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른 영동군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17.07.05>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으면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급 신청 등)

제7조(지급 신청 등)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8조(지급 방법)

제8조(지급 방법)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환수)

제9조(환수)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되는 전 날까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17.07.05>

제10조(관련 대장의 비치)

제10조(관련 대장의 비치) 징수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6호 서식2.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7호 서식3.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8호 서식4.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9호 서식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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