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5-31 시행 2021-0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8.01.14>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생산, 공급 과정에서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2. 수돗물의 수질검사 결과 공표3.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4. 그 밖에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등 <개정 08.01.14>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08.01.14>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08.01.14>③ 위원은 영동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08.01.14>1. 군민 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2. 언론인3.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상수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중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 발생시 인원을 채울 수 있다. 이 경우 채우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08.01.14>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08.01.14>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08.01.14>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08.01.14>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체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08.01.14>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08.01.14>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08.01.14>② 간사는 상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서기는 정수관리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04.12.31, 08.10.06, 12.10.25>

제9조

제9조 삭제 <2021.05.31.>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수돗물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08.01.14>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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