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 반 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12.10.25, 13.12.12>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영동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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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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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영동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2.1.13.>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영동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4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1.11.21, 12.07.31, 12.10.25, 13.03.25, 13.12.12, 14.05.15, 15.01.02, 16.11.02, 18.04.30, 18.11.5, 19.3.25, 19.12.30, 20.12.31, 21.12.30, 2023.5.3, 2026.4.30.>1. 집행기관의 정원 : 724명 <개정 2026.4.30.>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개정 13.12.12>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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