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영동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2.1.13.>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영동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4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1.11.21, 12.07.31, 12.10.25, 13.03.25, 13.12.12, 14.05.15, 15.01.02, 16.11.02, 18.04.30, 18.11.5, 19.3.25, 19.12.30, 20.12.31, 21.12.30, 2023.5.3, 2026.4.30.>1. 집행기관의 정원 : 724명 <개정 2026.4.30.>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개정 13.12.12>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