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신청서

신청부서
사 업 명 (회 계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 ○ 사 업 량 :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신청금액
예 탁 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탁부서의 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약정서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약정서
 ○○회계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을 예탁함에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예탁을 받고자 하는 부서 (이하 “예탁부서”라 한다)간에 예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서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예탁조건) 예탁부서가 인수할 예탁금의 예탁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탁연월일 : 년 월 일
 2. 예탁목적 : (사업)자금조달
 3. 예탁금액 : 금 원(금 원)
 4. 예탁조건
 • 이 자 율 : 연 %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제2조(상환방법) ① 예탁금의 원금은 인수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 매년 월 일 까지 매년 균등상환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예탁된 날을 산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③ 예탁금의 이자는 원금상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예탁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최초로 다가오는 은행 영업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예탁부서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기일에 예탁금의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납입하여야 할 기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금고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예탁부서가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예탁부서는 예탁금을 제1조제2호의 예탁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예탁부서는 예탁 원리금에 대하여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예탁부서는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 서류
 2. 사업계획 진행상황
 3. 예탁금 운용상황
 4. 그 밖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요구하는 제반 참고사항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예탁부서에게 예탁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예탁부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예탁부서의 장 

[별지 제3호서식]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영수증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영수증
 금 원(금 원)
 위의 금액을 년 월 일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약정서에 따른 예탁금을 영수함
 년 월 일
 
 
예탁부서의 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4호서식]통합계정 관리카드

사 업 명예 탁 년월일예 탁 조 건예 탁 조 건총 계총 계총 계비 고
사 업 명예 탁 년월일거치/상환이율(%)계원 금이 자비 고
순서상환년도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
순서상환년도계원금이자원금이자상환일자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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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통합계정 관리카드
○ 예탁현황 (단위 : 원)

○ 상환계획 (단위 : 원)

[별지 제5호서식]통합계정 예탁기간(조기상환.연장) 신청서

신청 기관(부서)
사 업 명 (회계명)
사업개요○ 사 업 비: ○ 사 업 량: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사 업 비: ○ 사 업 량: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사 업 비: ○ 사 업 량: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사 업 비: ○ 사 업 량: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신청금액총 예 탁 액(A)예탁(조기상환․연장) 신청금액(B)(조기상환일 / 연장기간)비율(B/A)
신청금액
예 탁 연장금 상환계획※ 예탁기간 연장 신청시 기재※ 예탁기간 연장 신청시 기재※ 예탁기간 연장 신청시 기재※ 예탁기간 연장 신청시 기재
위와 같이 「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예탁금의 (조기상환․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탁부서의 장 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위와 같이 「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예탁금의 (조기상환․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탁부서의 장 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위와 같이 「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예탁금의 (조기상환․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탁부서의 장 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위와 같이 「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예탁금의 (조기상환․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탁부서의 장 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예탁금의 (조기상환․연장)사유서 1부예탁금의 (조기상환․연장)사유서 1부예탁금의 (조기상환․연장)사유서 1부예탁금의 (조기상환․연장)사유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통합계정 예탁기간 (조기상환․연장)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예수금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탁의 신청)

제2조(예탁의 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예탁부서”라고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신청서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탁기간)

제3조(예탁기간)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신청된 건에 대한 예탁의 기간을 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② 군수는 예탁부서가 자금 사정상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부서가 받은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예탁금의 이자)

제4조(예탁금의 이자) 예탁금의 이율은 영동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5조(예탁약정 등)

제5조(예탁약정 등)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탁할 경우 예탁부서의 장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약정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② 예탁부서의 장은 예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한 경우에는 통합계정 관리카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예탁부서의 장은 예탁금을 조기상환하거나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제6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5조에서 정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부서가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군금고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탁부서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예탁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금고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납입한다.

제7조(예수증서)

제7조(예수증서)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이하 “예수”라 한다) 때에는 그 해당회계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예수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예수기간)

제8조(예수기간) 예수기간은 조례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하는 부서의 장 또는 기금운용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예수금의 이자)

제9조(예수금의 이자)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기간의 계산)

제10조(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예수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예수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한다.

제11조(이익잉여금의 배당)

제11조(이익잉여금의 배당)① 군수는 통합계정의 수익금 중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회계 또는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배당 비율 및 금액은 각 회계 또는 기금이 통합계정에 예탁한 실적에 따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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