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30 시행 2025-10-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옥천군 공동(품목별)브랜드 사용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조 직 원 수조 직 원 수조 직 원 수조 직 원 수조 직 원 수조 직 원 수
신 청 인대 표 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출하기간~~~경 영 규 모경 영 규 모경 영 규 모경 영 규 모(ha,두,평)(ha,두,평)(ha,두,평)(ha,두,평)(ha,두,평)(ha,두,평)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톤톤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톤톤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선별장, 포장 (공장,사업장) 소 재 지
사 용 원 료사 용 원 료주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
(가공품에한함)(가공품에한함)주생산지역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품목별)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장(인)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품목별)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장(인)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품목별)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장(인)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품목별)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장(인)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품목별)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장(인)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품목별)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장(인)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품목별)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장(인)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품목별)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장(인)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품목별)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장(인)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품목별)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장(인)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품목별)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장(인)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품목별)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장(인)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품목별)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장(인)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품목별)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장(인)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품목별)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장(인) 옥 천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
첨 부 서 류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 개별농가는 품질인증서)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 개별농가는 품질인증서)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 개별농가는 품질인증서)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 개별농가는 품질인증서)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 개별농가는 품질인증서)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기타 사업류는 본 양식을 준용 사용한다.
 <추 4>

[별표 1] 옥천군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심사기준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1. 영농(생산,영업)경력7○ 영농(생산,영업)경력 5년이상
6○ 영농(생산,영업)경력 3~5년미만
5○ 영농(생산,영업)경력 3년미만
2. 유명도 및 성가도7○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6○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5○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가제고가 기대됨
3. 대외 신용도8○ 3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6○ 1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5○ 대외신용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8○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6○ 판매처 일부 확보
5○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영농(생산,영업) 장소 입지8○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5. 영농(생산,영업) 장소 입지7○ 위와 같은 조건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5○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9○ 상품별 세부품질기준에 매우 적합하여 품질이 우수함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7○ 상품별 세부품질기준에 다소 미흡하나 품질수준이 양호함
5○ 상품별 세부 품질기준에 미흡하며 품질이 보통임
7. 생산품 유통상태9○ 규격화, 포장화를 통한 유통
7○ 규격화, 포장화가 보통
5○ 규격화, 포장화가 미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옥천군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심사기준

[별지 제2호서식] 품질준수각서

신청단체명 회 사 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본인 등은 위와 같이 옥천군 공동(품목별)브랜드 상표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옥 천 군 수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옥천군 공동(품목별)브랜드 상표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옥 천 군 수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옥천군 공동(품목별)브랜드 상표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옥 천 군 수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옥천군 공동(품목별)브랜드 상표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옥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추 4>

[별표 2] 브랜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위 반 사 항제 재 기 준제 재 기 준제 재 기 준
위 반 사 항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2)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3)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
(4)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5)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1월〃〃
(6)재배포장(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시정명령〃〃
(7)가공품 및 식품의 경우 주원료로 국산 농림축수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표시정지3월표시정지6월〃
(8)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영업)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
위 반 사 항제 재 기 준제 재 기 준제 재 기 준
위 반 사 항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9) 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 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정지3월표시정지6월승인취소
(10)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11) 품질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등에 불응 하는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
(12) 출하품 검사를 불응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13) 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표시정지3월승인취소
(14)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15) 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 우〃〃
(16)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17)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 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표시정지3월표시정지6월승인취소
(18) 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승인취소
(19) 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승인취소
(20) 소비자 고발과 행정,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 통보시표시정지3월승인취소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8. 생산시설 및 자재 등9○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8. 생산시설 및 자재 등7○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7○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5○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5○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9. 자체품질관리 수준9○ 선별, 보관, 포장, 출하 시스템을 갖추고 자체품질관리사를 지정 공동선별 등 품질 관리가 체계적임
7○ 선별, 보관, 포장, 출하 시스템을 갖추고 자체품질관리사를 지정 공동선별 등 품질 관리가 체계적임
7○ 자체품질관리사는 없으나 일부 시설을 갖추고 수확후 출하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7○ 시설, 자체품질관리사가 없고 선별 등 자체관리와 사후 관리가 미흡
5○ 시설, 자체품질관리사가 없고 선별 등 자체관리와 사후 관리가 미흡
10. 객관적 품질관리실시9○ 년3회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등 실시 품질관리
7○ 년1회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야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등 실시 품질관리
5○ 공인기관을 통한 검사는 없으나 리콜제 등 자체적 품질관리 실시
11.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9○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를 충분히 확보
11.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7○ 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5○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가 미흡함
12. 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8○ 수출,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품질인증, KS규격인증, ISO인증, HACCP인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시 매건당 2점 부여
합 계점
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브랜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 중한 제재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제재(이미 제재기간이 경과하거나 제재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고시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추 4> 93-19 
제2편 기획감사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93-20 <추 4>
제2편 기획감사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생산출하여건개요서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조직자질
1. 일반여건운영경력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
1. 일반여건대외신용,성가도
1. 일반여건생산(출하)물량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
1. 일반여건상표사용출하량톤, 매톤, 매톤, 매
1. 일반여건판매처확보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생산입지조건
2. 생산여건생산기술수준
2. 생산여건생산시설현황
2. 생산여건보유기계장비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 건선별방식개별단위선별(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조직공동선별( )
3. 품질관리 여 건자체품질관리
3. 품질관리 여 건교육훈련현황
3. 품질관리 여 건집하선별시설
3. 품질관리 여 건선별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저온,예냉시설
3. 품질관리 여 건리콜제 방법
3. 품질관리 여 건
4. 특기사항
4. 특기사항
4. 특기사항
※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 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 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 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 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 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 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 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 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 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 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 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 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 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 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 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 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 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 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 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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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신 청 자단 체 명
신 청 자대 표 자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
승인 내역승인번호
승인 내역품 목 명
승인 내역승인기간
사유기 간
사유사 유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옥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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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옥천군 공동브랜드 사용 예비심사서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호호
신 청 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 산 계 획품목 (품종)품목 (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 배 면 적재 배 면 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
가. 일 반 여 건가. 일 반 여 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나. 생 산 여 건나. 생 산 여 건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
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라. 우수조직인센티브라.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
계계12개항목12개항목12개항목12개항목12개항목12개항목점점점점점점
주거래사항주거래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
옥 천 군 수 귀하옥 천 군 수 귀하옥 천 군 수 귀하옥 천 군 수 귀하옥 천 군 수 귀하옥 천 군 수 귀하옥 천 군 수 귀하옥 천 군 수 귀하옥 천 군 수 귀하옥 천 군 수 귀하옥 천 군 수 귀하옥 천 군 수 귀하옥 천 군 수 귀하옥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옥천군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옥천군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

월일승인번호사용자명주 소품 목 (품종)승인내용특기사항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옥천군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옥천군 공동브랜드 포장재사용 신청서

신 청 인승인번호성 명성 명성 명
신 청 인품목(품종)승인내용승인내용승인내용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경영규모(ha,두)(ha,두)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톤톤톤톤톤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상표사용방법상표사용방법상표사용방법상표사용방법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규 격규 격규 격규 격수 량수 량수 량납품기한납품기한납품기한확 인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 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 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 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 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 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 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 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 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 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 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 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 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 브랜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옥 천 군 수 귀하옥 천 군 수 귀하옥 천 군 수 귀하옥 천 군 수 귀하옥 천 군 수 귀하옥 천 군 수 귀하옥 천 군 수 귀하옥 천 군 수 귀하옥 천 군 수 귀하옥 천 군 수 귀하옥 천 군 수 귀하옥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서식] 옥천군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원증

제 호증 명
옥천군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원증사 진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인)위 사람은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인)위 사람은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앞면>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뒷면>

[별지 제10호서식]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

번 호제 호관리품목관리품목관 리 지 역관 리 지 역
성 명소속단체소속단체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일 자내 용내 용확인확인일 자일 자내 용내 용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옥천군공동브랜드 사용약정서

〔별지 제11호 서식〕
「옥천군공동브랜드」사용약정서
 「옥천군공동브랜드」권리자인 옥천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공동브랜드사용자(업체)대표 ○○○(이하 “ 을”이라 한다)간에 옥천군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 체결한다.
제1조(약정목적) 본 약정은 “갑”과 ”을“간의 옥천군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약정함으로써 공동브랜드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브랜드 사용권 승인) ①“갑”은 공동브랜드 약정기간(이하 “약정기간”이라 한다)약정서에 명시된 조건하에서 공동브랜드사용권을 “을”에게 허용하며 “을”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을”은 약정기간 중 공동브랜드 사용제품(이하 “약정품목”이라 한다)의 성실한 제조와 품질향상, 기술, 디자인 개발 및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3조(약정품목) ①약정품목 :
 ②제1항에 명시된 품목에 한하여 공동브랜드를 부착 판매할 수 있다.
 ③약정품목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갑”이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갑”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제4조(공동브랜드 사용) ①“을”은 공동브랜드에 대한 이미지정립 및 소비자신뢰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을”은 공동브랜드를 옥천군이미지형성디자인매뉴얼 규정에 의해 표시하여야 하며,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작도법에 의해 확대․축소할 수 있다.
 ③“을”은 공동브랜드를 상품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브랜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93-32 <추 4>
제2편 기획감사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④“을”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갑”이 제공한 로고, 심벌타입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⑤“을”은 공동브랜드사용을 중지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중지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약정기간) ①본 공동브랜드사용 유효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1년으로 약정하되, 지정품목의 종류, 생산, 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만료 30일 전에 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광고 및 판촉) ①“을”이 약정된 제품에 대한 선전 및 광고를 할 경우에는 공동브랜드이미지와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을”은 약정기간 동안 판로확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이 공동브랜드이미지에 저촉되는 광고 또는 판촉활동을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공동브랜드사용의 책임) ①“을”은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을”은 공동브랜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공동브랜드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본 약정품목의 제조,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하자 및 소비자 피해사항은 전적으로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검사 및 실적보고) ①“갑”은 공동브랜드사용 약정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을”에게 사용중지․보완․시정요구를 명 할 수 있다.
 ②“을”은 매반기마다 약정품목 출하실적을 매반기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브랜드사용 정지) ①“갑”은 “을”이 제4조제5항, 제7조,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공동브랜드사용정지를 명 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추 4> 93-33 
제2편 기획감사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②공동브랜드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공동브랜드사용자는 처분통보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동안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약정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동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한 경우
 2.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폐업 또는 표준출하규격 폐지의 사유로 품질인증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약정품목이 아닌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5. 전국공영도매시장을 포함한 유사시장 및 식의약청을 포함한 잔류농약 검사기관에서 통보된 농약검출 건이 2회 이상인 경우
 6. 전국공영도매시장에서 품위, 표시사항 등 부적격 품으로 통보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7.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8. 공동브랜드사용 중지 또는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9.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시
 10.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
 11. 기타 생산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11조(약정기간 만료 또는 해지의 효과) ①약정기간 만료 또는 해지 후에는 “을”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즉시 “갑”에게 귀속된다.
 ②약정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을”은 제품의 제조, 판매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공동브랜드에 관한 표현 또는 이미지를 모방하거나 이와 유사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③본 약정해지 일로보터 “을”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공동브랜드는 폐기․말소하여야 한다.
 ④약정해지 된 경우에는 약정해지일부터 1년간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93-34 <추 4>
제2편 기획감사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기타사항) 본 약정서에 명기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관계법규 및 “갑”의 해석에 따르며 “을”은 신의와 성실로 본 약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약정의 합의) “갑”과 “을”은 본 약정사항을 준수키로 합의하고 이를 인증하기 위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각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옥천군수 0 0 0
 “을”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5.,2025.10.30.>

제2조(승인신청대상자 및 조건)

제2조(승인신청대상자 및 조건) 공동브랜드와 품목별브랜드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및 그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25.,2025.10.30.>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며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ㆍ생산자단체 대표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개정2025.10.30.>2.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 및 일반가공업자<개정 2019.10.25.,2025.10.30.>3. 군에 주사무소 또는 제조공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제조업체<개정 2019.10.25.,2025.10.30.>4.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특허 또는 상품권을 보유한 제품을 자사에서 직접 구입한 원재료를 제공하여 다른 지역 또는 외국에서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으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개정 2019.10.25.,2025.10.30.>

제3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3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① 옥천군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7.1.5,08.7.30, 10.9.24, 12.6.27, 14.9.30.,2025.10.30.>1. 당연직 위원: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과장, 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기술지원과장<개정 18.12.31., 2022.12.30.,2025.10.30.>2. 위촉직 위원: 군의회의원, 학계, 전문기관, 농수특산물ㆍ공산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군수가 위촉한 사람<개정 2025.10.30.>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0.25.,2025.10.30.>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10.25.,2025.10.30.>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9.10.25.>3.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개정 2025.10.30.>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2.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3. 공동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기준의 개선4.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공동브랜드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0.25.,2025.10.30.>② 위원회는 공동브랜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제6조(위원회 등의 직무)

제6조(위원회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공동브랜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9.10.25.>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 개최한다.② 수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⑤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10.30.>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신청)

제9조(사용신청)① 공동브랜드와 품목별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옥천군공동(품목별) 브랜드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2025.10.30.>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1. 품질준수각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10.25.,2025.10.30.>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9.10.25.,2025.10.30.>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정함)<개정 2025.10.30.>4. 품질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개정 2025.10.30.>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③ 공동브랜드의 사용신청은 2년마다 실시한다.④ 공동브랜드 및 품목별브랜드 사용신청서 접수와 사용승인서 교부는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담당하고, 브랜드사용 예비심사, 심의안건 상정, 사후관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별 관련부서에서 한다. <개정 07.1.5,12.6.29,14.9.30.,2022.12.30.,2025.10.30.>1. 공산품류: 경제과<개정 18.12.31.,2025.10.30.>2. 농축산물 및 가공품류: 농업정책과 <개정 2022.12.30.,2025.10.30.>3. 임산물 및 가공품류: 산림과 <개정 2022.12.30.,2025.10.30.>4. 식품류: 문화관광과 <개정 2025.10.30.5. 기타류: 승인신청 품목 관련부서 <개정 2025.10.30.>

제10조(사용기간 등)

제10조(사용기간 등)①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사용기간은 사용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10.30.>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당시의 품질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5년 단위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③ 사용승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 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

제11조(신청제한)

제11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9.10.25.>1. 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9.10.25.>2. 브랜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9.10.25.>

제12조(심사기준)

제12조(심사기준)①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처리절차)

제13조(처리절차)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5.10.30.>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브랜드 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25.10.30.>③ 위원회는 공동브랜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결과통지)

제14조(결과통지) 군수는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개정 2025.10.30.>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판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할 것 <개정 2025.10.30.>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할 것 <개정 2025.10.30.>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할 것. <개정 2025.10.30.> 이 경우 보완사항은 품질관리원이 이를 확인토록 한다.

제15조(포장재 사용신청)

제15조(포장재 사용신청)①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매년 군수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동브랜드 포장재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스티커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16조(표시방법)

제16조(표시방법)① 공동브랜드와 품목별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② 공동브랜드와 품목별브랜드의 표시는 기본 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품질관리원)

제17조(품질관리원)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개정 2019.10.25.>1. 품질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 분야로 분류하여 각 분야별 5명 이내로 두고 품목별 주요 관련부서에서 주관 운용하되, 기타 품목은 동일군 관련 부서에서 운용한다. <개정 07.1.5,08.7.30,12.6.29, 14.9.30.,2025.10.30.>1. 공산품류: 경제과<개정 18.12.31.,2025.10.30.>2. 농축산물 및 가공품류: 농업정책과 <개정 2022.12.30.,2025.10.30.>3. 임산물 및 가공품류: 산림과 <개정 2022.12.30.,2025.10.30.>4. 식품류: 문화관광과 <개정 2025.10.30.>③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천군공동브랜드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관리원지정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품질관리)

제18조(품질관리)①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공동브랜드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여부다. 공동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마. 가공식품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사.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25.10.30.>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개정 2025.10.30.>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10.30.>② 공동브랜드의 사용자는 군수가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세부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공동브랜드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별표 2에서 정한 브랜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0.25.,2025.10.30.>

제19조(사후관리)

제19조(사후관리)①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출하실적을 매분기 다음 달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③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상품의 출하실적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10.30.>

제20조(약정서 체결)

제20조(약정서 체결) 조례 제6조에 따라 공동브랜드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옥천군공동브랜드 사용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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