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10.30.,2015.8.13.2019.10.25.>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에 따른 옥천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88.6.1., 2015.8.13.> <2019.10.25.>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88.6.1., 1994.10.20., 1998.12.30., 2001.7.25., 2006.10.30., 2015.8.13.>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2.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개정 2017.12.4.>3.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17.12.4.>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20.9.29.>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6. 공유임야: 임야주관과장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일반재산: 회계과장 <개정 2022.12.30.>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8.6.1, 2017.12.4.>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속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은 다른 관리자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06.10.30>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 관리자가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8.13.>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88.6.1>② 재산관리관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13.>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관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 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8.13.>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제6조 <삭제 2020.9.29.>
제7조(경계선)
제7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곳에는 훼손되지 않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제9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 2001.7.25., 2006.10.30.>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 2015.8.13.>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제11조(은닉된 재산의 신고)
제11조(은닉된 재산의 신고) 조례 제64조에 따른 은닉된 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88.6.1., 2001.7.25., 2006.10.30., 2015.8.13.>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8.6.1., 2006.10.30., 2015.8.13.,2019.10.25.>1. <삭제 2019.10.25.>2. <삭제 2019.10.25.>3. <삭제 2019.10.25.>4. <삭제 2019.10.25.>5. 삭 제 <01.7.25>6. 삭 제 <01.7.25>7. <삭제 2019.10.25.>8. <삭제 2019.10.25.>② <삭제 2020.9.29.>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 2001.7.25., 2015.8.13.>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 가격4. <삭제 2020.9.29.>6. <삭 제>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 용도폐지·변경)
제14조(행정재산 용도폐지·변경)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 2006.10.30., 2015.8.13.>② <삭제 2020.9.29.> [제목개정 2015.8.13.]
제15조
제15조 삭 제 <2001.7.25>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을 요청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 2001.7.25., 2006.10.30., 2015.8.13.>1. 교환 양쪽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 사유서3. 교환 양쪽재산의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4. 교환 양쪽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 양쪽재산의 등기부등본6. 삭 제7. 교환승낙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부시켜야 한다. <개정 2015.8.13.>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① 군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0., 2015.8.13.>② 제1항의 가격평정 조서에서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 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8.12.30., 2015.8.13.>
제18조의2
제18조의2 삭 제 <2006.10.30>
제19조(인수인계)
제19조(인수인계)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 때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88.6.1., 2015.8.13.>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0조(등기수속 등)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바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1988.6.1., 2015.8.13.>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바로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 2001.7.25., 2015.8.13.>1. 군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4. 지적도(임야도)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매수신청)
제21조(매수신청)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 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도면9.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6.1., 2015.8.13.>
제22조(신축 등 신청)
제22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 2015.8.13.>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등기 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갖춰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 2006.10.30., 2015.8.13.>② 삭제 <2017.12.4.>③ 삭제 <2006.10.30.>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30., 2015.8.13.>② 재산관리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바로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제25조(증감이동 보고)
제25조(증감이동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그 변동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1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군유재산가격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8.6.1.,2006.10.30., 2015.8.13.>
제26조(임차재산)
제26조(임차재산)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업무주관부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추어 정리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 2006.10.30., 2015.8.13.>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0.30., 2015.8.13.>
제28조(대부계약)
제28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0.30., 2015.8.13.>
제28조의2(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제28조의2(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① 조례 제41조에 따른 신탁계약에 사용되는 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3.>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1서식)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2서식)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3서식)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4서식)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제2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제2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6.10.30>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 매매계획서(별지 제16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전문개정 88.6.1>
제30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제30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 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6. 도면② 계속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5.8.13.>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0., 2015.8.13.>④ 대부료ㆍ사용료 또는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신청서, 감면신청서, 납부유예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8.13.,개정 2020.9.29.>1.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ㆍ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17.12.4.>2.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감면신청서(별지 제21호의3서식) <개정 2017.12.4.>3. 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 유예신청서(별지 제21호의4서식))<개정 2017.12.4.,2020.9.29.>
제31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정리부)
제31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정리부를 갖추어 정리하고, 이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10.30., 2015.8.13.>
제32조
제32조 <삭제 2019.10.25.>
제32조의2(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제32조의2(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60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6.10.30., 2015.8.13.>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23호의2(1)서식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3호의2(2)서식
제33조(청사관리)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1.7.25., 2015.8.13.>
제34조(관사관리)
제34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3.>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하는 사람은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제35조
제35조 삭제 <201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