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은닉된 재산 신고서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면적 (수량)현소유자(점유)현소유자(점유)비고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면적 (수량)주 소성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8. 13.>
은닉된 재산 신고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된 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옥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군유재산가격평정조서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 (㎡)공시지가공시지가과 세 시 가 표준액대장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 (㎡)개별표준지과 세 시 가 표준액대장가격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 8. 13.>
군유재산가격평정조서
(단위: 원)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한다.
년 월 일
소속관 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군유재산 증감 이동 보고서

이동 연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등기등기
이동 연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군읍면리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등기등기
이동 연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군읍면리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구분일자
이동 연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군읍면리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증감사유구분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 8. 13.>
군유재산 증감 이동 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회계명: 

(주) ◦ 재산종류: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일반재산으로 구분
 ◦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붉은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군유재산 가격 재평가 보고서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연 도경 과 연 수토 지 등 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군읍리지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연 도경 과 연 수토 지 등 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군읍리지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연 도경 과 연 수토 지 등 급단 가평 가 액차 액 (증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 8. 13.>
군유재산 가격 재평가 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 명 성명 (인)

㈜ ◦ 재산종류: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일반재산으로 구분
 ◦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임차재산관리대장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 군시 군시 군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가 리가 리가 리가 리번지번지번지번지
임 차 물 건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부 속 물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총면적총면적㎡㎡건 물건 물구조부 속 물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임차면적임차면적㎡㎡건 물건 물건평전체전체㎡㎡부 속 물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건 물건 물건평임차임차㎡㎡부 속 물부 속 물
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연월일계약연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연월일계약연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금 액지급연월일지급연월일지급연월일지급연월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 8. 13.>
임차재산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 (유상, 무상) 사용수익허가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 8. 13.>
유상
무상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재산의 표시 :
신청인 주소 :
 성명 :
유상
무상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사용·수익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옥천군수 (인)

[별지 제10호서식] 허가조건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 8. 13.>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영 제4조에 따라 옥천군에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후 부담한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옥천군의 승인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轉貸)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轉貸)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옥천군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옥천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 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옥천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옥천군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옥천군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도감독) 사용 허가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옥천군이 필요한 지도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도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보증보험 제출) 사용인이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 옥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번 호소 재 지지목(구조)지적(㎡)대부면적(㎡)비 고
대부자(갑)옥천군수 (인)대부 받는 자(을)(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 8. 13.>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옥천군수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으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간)
제3조(대부료) 대부료 연액 군 산정금액.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다만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다음연도 이후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3항의 계산식에 따라 별도 산정하여 결정한다.
제4조(대부료 납입) “을”은 년 월 일 까지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통상의 수선에 소요된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 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손해보험) “을”은 대부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대부 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을”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권리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하여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제4조에 따른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4. “을”이 대부재산을 전대(轉貸)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때
 5.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을”이 공유재산관련법령 및 위 계약조항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경우에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단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그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요청) ①이 계약 기간 중에 “을”이 해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계약해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갱신)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금)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확인) ①“을”이 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부재산이 “을” 이외의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이 계약은 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객관적 손해를 끼친 때에는 “갑”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이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5조(이행보증보험 제출) “을”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2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조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특약사항

대부자 (갑)옥천군수 (인)대부 받은 자(을)(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2서식] <신설 2015. 8. 13.>
특약사항
본 특약사항은 옥천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대부 받은 자(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되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이하 ‘대부계약’이라 한다)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공과금 및 비용의 부담] 대부재산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공과금 및 관리비 그 밖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2조[연간 대부료의 변동] 2년 이상 대부계약 체결 시 변동되는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관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해 산정되고 갑은 을에게 통지한다.
제3조[보증금의 담보범위] 대부료 분납에 따른 보증금(보증보험증권)은 대부재산 명도시까지의 체납된 대부료, 제세공과금 및 그 밖에 일체의 법률상 납부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가설건축물 축조의 금지] “을”이 “갑”의 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설건축물이나 정화조 등의 시설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한 경우 “갑”은 즉시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을”은 즉시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5조[명도집행 시 특칙]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절차 개시 시 대부재산에 존재하는 유체동산 및 시설물은 을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대부재산의 점유종기일] 대부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만료로 대부계약이 종료되어 “을”이 대부재산을 자진 명도할 경우,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자진명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의 직원이 “을”로부터 대부재산의 잠금장치를 인수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재산의 점유가 “갑”에게 이전이 완료된 때 “을”의 점유가 종료된 것으로 한다.
제7조[안전관리 의무] 대부재산에 대한 안전관리는 “을”의 책임이며, “갑”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을”이 입증하지 않는 한 화재, 재난 및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한 대부재산 내에서 “을”, “을”의 사용인 또는 “을”의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갑”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험에 대한 사전통지] 대부재산의 노후, 기능상실 등으로 인하여 대부재산이 붕괴 또는 멸실 등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고, 을이 고의나 과실로 사전통지 의무를 해태한 경우, 갑은 대부재산의 붕괴 또는 멸실 가능성에 등에 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것으로 본다.
제9조[행정법규 준수의무] ①“을”은 대부재산과 관련된 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특히 대부건물에 대하여 건축, 대수선 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갑”에게 사전에 공사시행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할 관청의 인허가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을”이 서면통지의무를 해태하거나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정청이 행정 법규 위반을 이유로 갑에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 벌금 등 모든 부담에 대하여 “갑”은 부과 즉시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대부재산 출입 및 그 부수조치에 대한 사전 동의] ①“갑”이 대부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갑”의 직원(‘직원의 보조자’를 포함한다)은 대부계약 기간 및 대부계약 종료 이후 대부재산에 출입할 수 있고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② “을”은 갑의 직원의 출입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거나 저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갑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 . . .

[별지 제12호의2서식]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15. 8. 13.>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옥천군수를 위탁자 겸 수익자(이하 “갑”이라 한다)라 하고,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기간의 연장은 년 이내로 한다.
제3조(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바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갑”은 신탁 토지를 “을”이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임대료,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그 밖의 임대조건 등 선정결과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 임대료 및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을”은 제2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할 때에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을”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 및 범위에서 수선‧보존 또는 개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수선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6항에 따른 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 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갑”과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는 차입금 그 밖에 채무의 담보로써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선관주의 의무) “갑”은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7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채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9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의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수익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신탁계약의 종료 등)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는 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 등과 그 밖에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3조(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 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를 “갑”과 “을”이 별도의 약정으로 정한 금액으로 매년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4조(수선비 등의 적립) ①“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따른 수익금에서 수선비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보증금의 반환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수익금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과 협의하여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행한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의 운용) ①“을”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 등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2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3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0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1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과 “수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갑) : 옥 천 군 수 
 수 탁 자(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2호의3서식]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의3서식] <개정 2015. 8. 13.>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옥천군수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을”이 신탁기간 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 및 조건) ①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일금 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처분 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불방법, 그 시기 및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 시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바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을”은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의 모두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 사무는 “갑”이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을”은 이 계약의 체결 후에 즉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모든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갑”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9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1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의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갑”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갑”과“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갑”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을”은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을”이 정하는 해지 수수료를 “갑”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에 해지한다.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는 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⑤신탁재산의 일부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을”은 일부종료된 부분에 수지계산서를 첨부하여 신탁재산을 “갑”에게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5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일부종료된 부분의 대금을 수령한 때에 신탁보수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그 밖에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을”의 대지급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는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에 따른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차입 시에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을”는 차입금의 담보로써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 및 저당권의 설정‧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을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차입금 등의 지출,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4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5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 중에 신탁재산이 처분된 때에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의 선임) ①“갑”은 “을”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모든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을”이 대리인에게 신탁의 원본, 신탁수익 및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때에는 이를 “갑”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4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갑) : 옥 천 군 수 
 수 탁 자(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2호의4서식]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의4서식] <개정 2015. 8. 13.>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옥천군수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 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는 제1조에 따라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바로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바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바로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바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에 따른 건설회사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위탁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신탁 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그 밖의 임대조건 등의 설정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2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을”을 제2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을로 선정하되,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 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6항에 따른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을”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및 그 밖에 채무의 담보로써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반환채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의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 따른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는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년 계산기일에 기성고 및 임대규모 등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수선비 등의 적립) ①“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에서 수선비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는 수선비 등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는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따른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써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는 제1항에 따라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4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는 신탁기간 중에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1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 옥 천 군 수 
 수 탁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2호의5서식]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5. 8. 13.>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옥천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 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 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전‧후에는 바로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바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바로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바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 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①“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②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토지 외에 그 일부를 주차장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및 그 밖에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 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의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 따른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을”은 “갑”이 “을”에게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그 밖의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써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수입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보증금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 중에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 옥 천 군 수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3호서식]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구 분구 분구 분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증 감증 감증 감비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수량 (면적)금액건수수량 (면적)금액건수수량 (면적)금액비고
취 득계토지 건물 기타
취 득1. 매 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 교환으로 취득토지 건물 기타
취 득3. 기타취득토지 건물 기타
처 분계토지 건물 기타
처 분4. 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5. 양 여토지 건물 기타
처 분6. 교환으로 처분토지 건물 기타
처 분7. 기타처분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정가액 (예정가격)취득시기취득사유 및 방법비고 (소관부서)
일련번호지목소재지수량 (면적)추정가액 (예정가격)취득시기취득사유 및 방법비고 (소관부서)
일련번호일련번호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교환 대상수량추 정 가 액 (예정 가격)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구분지목소재지일단의 수 량교환 대상수량추 정 가 액 (예정 가격)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1건1건처 분 취 득
계토지처분 취득
계건물처분 취득
계기타처분 취득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대상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성명비고
일련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수 량매각대상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성명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 수 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 여 시 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 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일단의 수 량양여대상 수 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 여 시 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 고
계토지 건물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 8. 13.>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년도 관리계획총괄표(13-1)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건수: 토지-필지, 건물-동
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3-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그 밖에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그 밖에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따른 취득을 말한다.
 (4) 그 밖의 작성요령은 “서식 13-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13-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그 밖의 작성요령은 “서식 13-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13-4)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 (13-5)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 대상 수량 : “서식13-3”의 주)(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여 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횟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횟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
위 매도자(갑)옥천군수 (인)위 매수자(을) 성명(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 8. 13.>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옥천군수를 “갑”이라 하고 매수자를 “을”이라 하여 갑·을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대금납부) ① “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할 푼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일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바로 이를 영수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납부)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으로 본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선납)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양도책임사항) “갑”은 계약에 따라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행위제한)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재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그 밖에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계약해제) ①“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 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았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따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군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②“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계약해제 및 재산반환)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 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이의결정) “을”은 이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양쪽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소유권 이전) ① “을”은 제1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1조에 따라 매각 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2조(환지예정지 이의제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재산관리) “을”이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모든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이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모든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17호서식] 양여계약서

위 양도자(갑)옥천군
대표자옥천군수(인)
주소
위 양수자(을)성 명(인)
주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 8. 13.>
양여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옥천군수(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인수인계)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재산사용)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취소) “갑”은 “을”이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재산반환)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따라 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위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특약등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제2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결정) 이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을” 당사자는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18호서식] 공유재산매수요구서

재산소재지지번재산종별총수량대부수량평가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15. 8. 13.>
공유재산매수요구서
주소:
성명: 귀하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단위:㎡)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제29조제5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군수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인)

[별지 제19호서식] 교환계약서

위 교환자(갑)옥천군
대표자옥천군수(인)
주소
위 교환자(을)성 명(인)
주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 8. 13.>
교환계약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군유재산 :
 사유재산 :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옥천군수(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교환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재산수수) “갑”, “을”은 이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등기) “갑”, “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편의제공)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이행의무) “을”은 이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모든 공과금 납부
제5조(교환차액 납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다.
제6조(이의결정)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21호서식]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대부, 매수) 신청서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신청인신청인①성명 <상호>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③주소④전 화 번 호 (휴대전화)④전 화 번 호 (휴대전화)④전 화 번 호 (휴대전화)④전 화 번 호 (휴대전화)④전 화 번 호 (휴대전화)④전 화 번 호 (휴대전화)
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용도용도용도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목 구조지목 구조지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용도용도용도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비고
위와 같이 공유재산위와 같이 공유재산위와 같이 공유재산위와 같이 공유재산위와 같이 공유재산위와 같이 공유재산위와 같이 공유재산위와 같이 공유재산위와 같이 공유재산위와 같이 공유재산위와 같이 공유재산위와 같이 공유재산위와 같이 공유재산위와 같이 공유재산위와 같이 공유재산위와 같이 공유재산위와 같이 공유재산위와 같이 공유재산위와 같이 공유재산위와 같이 공유재산
[□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 사용․수익허가 □ 대 부 □ 매 수] 를 신청합니다.] 를 신청합니다.] 를 신청합니다.] 를 신청합니다.] 를 신청합니다.] 를 신청합니다.] 를 신청합니다.] 를 신청합니다.] 를 신청합니다.] 를 신청합니다.] 를 신청합니다.] 를 신청합니다.] 를 신청합니다.] 를 신청합니다.] 를 신청합니다.]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5. 8. 13.>

[별지 제21호의2서식)군유재산(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신청인①성명 <상호>①성명 <상호>①성명 <상호>②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②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②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②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③주소③주소③주소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
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신청면적 (㎡)납부액납부액신청사유신청사유분납형식분납형식분납형식이자율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목면적(㎡)신청면적 (㎡)납부액납부액신청사유신청사유분납형식분납형식분납형식이자율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1년에( )회1년에( )회1년에( )회
1년에( )회1년에( )회1년에( )회
1년에( )회1년에( )회1년에( )회
1년에( )회1년에( )회1년에( )회
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
( )년 분납( )년 분납( )년 분납
( )년 분납( )년 분납( )년 분납
( )년 분납( )년 분납( )년 분납
( )년 분납( )년 분납( )년 분납
「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 )사용료 ( )대부료 위 재산의[ ]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분할하여 내고자 신청서를 ( )매각대금 ( )변상금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 )사용료 ( )대부료 위 재산의[ ]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분할하여 내고자 신청서를 ( )매각대금 ( )변상금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 )사용료 ( )대부료 위 재산의[ ]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분할하여 내고자 신청서를 ( )매각대금 ( )변상금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 )사용료 ( )대부료 위 재산의[ ]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분할하여 내고자 신청서를 ( )매각대금 ( )변상금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 )사용료 ( )대부료 위 재산의[ ]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분할하여 내고자 신청서를 ( )매각대금 ( )변상금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 )사용료 ( )대부료 위 재산의[ ]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분할하여 내고자 신청서를 ( )매각대금 ( )변상금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 )사용료 ( )대부료 위 재산의[ ]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분할하여 내고자 신청서를 ( )매각대금 ( )변상금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 )사용료 ( )대부료 위 재산의[ ]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분할하여 내고자 신청서를 ( )매각대금 ( )변상금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 )사용료 ( )대부료 위 재산의[ ]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분할하여 내고자 신청서를 ( )매각대금 ( )변상금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 )사용료 ( )대부료 위 재산의[ ]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분할하여 내고자 신청서를 ( )매각대금 ( )변상금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 )사용료 ( )대부료 위 재산의[ ]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분할하여 내고자 신청서를 ( )매각대금 ( )변상금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 )사용료 ( )대부료 위 재산의[ ]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분할하여 내고자 신청서를 ( )매각대금 ( )변상금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 )사용료 ( )대부료 위 재산의[ ]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분할하여 내고자 신청서를 ( )매각대금 ( )변상금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 )사용료 ( )대부료 위 재산의[ ]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분할하여 내고자 신청서를 ( )매각대금 ( )변상금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수수료수수료
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설 2015. 8. 13.,개정 2017. 12. 4.>

[별지 제21호의3서식] 군유재산(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감면신청서

신청인①납부자명①납부자명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③주소③주소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
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신청면적 (㎡)납부액납부액신청사유신청사유감면형식감면형식감면형식이자율
소 재 지소 재 지지목면적(㎡)신청면적 (㎡)납부액납부액신청사유신청사유감면형식감면형식감면형식이자율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전액감면전액감면전액감면
75%감면75%감면75%감면
50%감면50%감면50%감면
나. 매각대금의 경우나. 매각대금의 경우나. 매각대금의 경우나. 매각대금의 경우나. 매각대금의 경우나. 매각대금의 경우나. 매각대금의 경우나. 매각대금의 경우나. 매각대금의 경우나. 매각대금의 경우나. 매각대금의 경우나. 매각대금의 경우나. 매각대금의 경우
조성원가조성원가조성원가
전액감면전액감면전액감면
50%감면50%감면50%감면
25%감면25%감면25%감면
「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매각대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감면 신청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매각대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감면 신청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매각대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감면 신청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매각대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감면 신청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매각대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감면 신청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매각대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감면 신청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매각대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감면 신청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매각대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감면 신청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매각대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감면 신청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매각대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감면 신청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매각대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감면 신청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매각대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감면 신청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매각대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감면 신청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수수료수수료
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의3서식] <신설 2015. 8. 13.,개정 2017. 12. 4.>

[별지 제21호의4서식] 군유재산(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유예신청서

신청인①납부자명①납부자명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③주소③주소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
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신청면적 (㎡)용 도용 도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이자율
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적(㎡)신청면적 (㎡)용 도용 도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이자율
「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납부를 미루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납부를 미루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납부를 미루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납부를 미루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납부를 미루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납부를 미루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납부를 미루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납부를 미루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납부를 미루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납부를 미루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납부를 미루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수수료수수료
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없 음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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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의4서식] <신설 2015.8.13., 개정 2017.12.4., 2020.9.29.>

[별지 제22호서식] 군유재산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재산번호건 물건 물번호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재산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재산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구조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용도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전 체 ㎡건 물건 물용도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전 체 ㎡건 물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수량수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기 타수량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 허가계약 허가기간기간기간대 부 사 용 료 액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 허가계약 허가기간기간기간대 부 사 용 료 액금액금액금액징 수 연월일징 수 연월일주소주소성명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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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5. 8. 13.>
군유재산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
(갱신)연월일

[별지 제23호의2서식]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서

대상자① 성 명 <상호>① 성 명 <상호>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대상자③ 주 소③ 주 소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 고
소 재 지지 목지 적(㎡)지 적(㎡)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 고
처 리 기 관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발 송 제 출발 송 제 출
소재지점유면적(㎡)부과기간변상금(원)의견
※그 밖의 의견(입증서류 등 첨부)※그 밖의 의견(입증서류 등 첨부)※그 밖의 의견(입증서류 등 첨부)※그 밖의 의견(입증서류 등 첨부)※그 밖의 의견(입증서류 등 첨부)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 옥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 옥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 옥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 옥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 옥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의2(1)서식] <개정 2015. 8. 13.>
(앞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옥천군수 (인)
 귀하
(뒷면)

[별지 제23호의2(2)서식] <개정 2015. 8. 13.>

[별지 제24호서식] 청사신축계획서

① 위 치충청북도 옥천군 읍·면 리 번지충청북도 옥천군 읍·면 리 번지충청북도 옥천군 읍·면 리 번지충청북도 옥천군 읍·면 리 번지충청북도 옥천군 읍·면 리 번지
② 여 건인 구 수직 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② 여 건명(정규 )명
③ 대 지지 목면적소유구분취득연월일현재가액
③ 대 지㎡
④ 건 물구 분본 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
④ 건 물구 분본 건물
④ 건 물건평
④ 건 물구조
④ 건 물건축연도 (내용연한)
④ 건 물소유구분
④ 건 물현재평가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①위 치①위 치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
② 규모대지㎡(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② 규모건물계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② 규모건물㎡㎡㎡㎡㎡㎡㎡㎡㎡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계계계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도 비도 비도 비도 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계목재목재목재목재창틀창틀창틀창호재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내부재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
⑥신축단비⑥신축단비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계비설계비설계비
⑥신축단비⑥신축단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제 목추진일정추 진 상 황
① 부지확보
○매입
○땅고르기
② 건물신축
○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착공
○내부시설
○준공
건물전경평 면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5. 8. 13.>
청사신축계획서
· 작성자 : 과장
· 확인자 : 옥천군수
1. 구(舊) 청사현황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상황)

[별지 제25호서식] 관사관리대장

위 치위 치취득일자
면 적대지구조조 층
면 적건물구조조 층
사용허가내용사용허가내용사용허가내용사용허가내용사용허가내용
사용자사용자허가일자취소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5. 8. 13.>
관사관리대장
(관리번호 : )

[별지 제26호서식] 관사사용허가신청서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대지건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5. 8. 13.>
관사사용허가신청서
1. 사용신청인(직위) 성명: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옥천군수 귀하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2조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옥천군수 (인)

[별지 제27호서식] 관사입주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5. 8. 13.>
관사입주신고서
1. 관사소재지 
2. 관사번호
3. 입주자 직 성명
4. 입주연월일
5.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서약서 첨부·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옥천군수 귀하

[별지 제28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5. 8. 13.>
서약서
관사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꼭 지킨다.
2. 허가가족 이외는 동거하지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날짜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그 밖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옥천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10.30.,2015.8.13.2019.10.25.>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에 따른 옥천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88.6.1., 2015.8.13.> <2019.10.25.>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88.6.1., 1994.10.20., 1998.12.30., 2001.7.25., 2006.10.30., 2015.8.13.>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2.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개정 2017.12.4.>3.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17.12.4.>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20.9.29.>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6. 공유임야: 임야주관과장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일반재산: 회계과장 <개정 2022.12.30.>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8.6.1, 2017.12.4.>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속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은 다른 관리자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06.10.30>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 관리자가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8.13.>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88.6.1>② 재산관리관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13.>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관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 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8.13.>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제6조 <삭제 2020.9.29.>

제7조(경계선)

제7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곳에는 훼손되지 않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제9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 2001.7.25., 2006.10.30.>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 2015.8.13.>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제11조(은닉된 재산의 신고)

제11조(은닉된 재산의 신고) 조례 제64조에 따른 은닉된 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88.6.1., 2001.7.25., 2006.10.30., 2015.8.13.>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8.6.1., 2006.10.30., 2015.8.13.,2019.10.25.>1. <삭제 2019.10.25.>2. <삭제 2019.10.25.>3. <삭제 2019.10.25.>4. <삭제 2019.10.25.>5. 삭 제 <01.7.25>6. 삭 제 <01.7.25>7. <삭제 2019.10.25.>8. <삭제 2019.10.25.>② <삭제 2020.9.29.>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 2001.7.25., 2015.8.13.>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 가격4. <삭제 2020.9.29.>6. <삭 제>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 용도폐지·변경)

제14조(행정재산 용도폐지·변경)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 2006.10.30., 2015.8.13.>② <삭제 2020.9.29.> [제목개정 2015.8.13.]

제15조

제15조 삭 제 <2001.7.25>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을 요청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 2001.7.25., 2006.10.30., 2015.8.13.>1. 교환 양쪽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 사유서3. 교환 양쪽재산의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4. 교환 양쪽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 양쪽재산의 등기부등본6. 삭 제7. 교환승낙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부시켜야 한다. <개정 2015.8.13.>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① 군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0., 2015.8.13.>② 제1항의 가격평정 조서에서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 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8.12.30., 2015.8.13.>

제18조의2

제18조의2 삭 제 <2006.10.30>

제19조(인수인계)

제19조(인수인계)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 때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88.6.1., 2015.8.13.>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0조(등기수속 등)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바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1988.6.1., 2015.8.13.>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바로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 2001.7.25., 2015.8.13.>1. 군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4. 지적도(임야도)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매수신청)

제21조(매수신청)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 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도면9.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6.1., 2015.8.13.>

제22조(신축 등 신청)

제22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 2015.8.13.>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등기 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갖춰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 2006.10.30., 2015.8.13.>② 삭제 <2017.12.4.>③ 삭제 <2006.10.30.>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30., 2015.8.13.>② 재산관리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바로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제25조(증감이동 보고)

제25조(증감이동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그 변동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1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군유재산가격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8.6.1.,2006.10.30., 2015.8.13.>

제26조(임차재산)

제26조(임차재산)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업무주관부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추어 정리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 2006.10.30., 2015.8.13.>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0.30., 2015.8.13.>

제28조(대부계약)

제28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0.30., 2015.8.13.>

제28조의2(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제28조의2(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① 조례 제41조에 따른 신탁계약에 사용되는 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3.>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1서식)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2서식)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3서식)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4서식)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제2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제2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6.10.30>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 매매계획서(별지 제16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전문개정 88.6.1>

제30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제30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 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6. 도면② 계속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5.8.13.>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0., 2015.8.13.>④ 대부료ㆍ사용료 또는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신청서, 감면신청서, 납부유예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8.13.,개정 2020.9.29.>1.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ㆍ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17.12.4.>2.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감면신청서(별지 제21호의3서식) <개정 2017.12.4.>3. 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 유예신청서(별지 제21호의4서식))<개정 2017.12.4.,2020.9.29.>

제31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정리부)

제31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정리부를 갖추어 정리하고, 이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10.30., 2015.8.13.>

제32조

제32조 <삭제 2019.10.25.>

제32조의2(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제32조의2(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60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6.10.30., 2015.8.13.>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23호의2(1)서식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3호의2(2)서식

제33조(청사관리)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1.7.25., 2015.8.13.>

제34조(관사관리)

제34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3.>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하는 사람은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제35조

제35조 삭제 <201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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