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5-30 시행 2016-05-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교통안전 봉사활동"이란 교통지도, 캠페인,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정기적으로 교통안전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을 하는 자체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1. 옥천군 지역 내 사무소가 소재하는 봉사단체2. 1년 이상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봉사단체3. 군수가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하는 봉사단체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봉사단체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제 등 주요행사 시 교통정리2. 교통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3. 어린이 보호구역, 사회복지시설 인근 횡단보도 등 교통지도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통지도 요청)

제5조(교통지도 요청) 군수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군수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봉사단체 위원에 대하여 교통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