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상호이해 증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며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옥천군과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사업)

제4조(남북교류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북한의 지방행정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3. 옥천군 및 북한의 농업, 산림 분야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 사업4.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5.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옥천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련 공무원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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