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5-10-12 시행 2015-10-12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공원 및 녹지점용료

점 용 대 상단위 기준점 용 료비 고
❍ 전주, 전선, 변전소,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가스정압시설, 공동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 도로, 교량,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 가설건축물, 가설공작물,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 방화용저수조, 지하대피시설, 통신시설, 측정시설연액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전주․통신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에 따른 1주당 점용료 산정시 1,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0원으로 산정한다 . ※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월 단위로 연액×(점용월수/12), 일 단위는 연액×(점용일수/365)로 적용한다
❍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점용연액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0※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전주․통신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에 따른 1주당 점용료 산정시 1,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0원으로 산정한다 . ※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월 단위로 연액×(점용월수/12), 일 단위는 연액×(점용일수/365)로 적용한다
❍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 ❍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 비상급수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연액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1000분의 25※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전주․통신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에 따른 1주당 점용료 산정시 1,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0원으로 산정한다 . ※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월 단위로 연액×(점용월수/12), 일 단위는 연액×(점용일수/365)로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원 및 녹지점용료(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서 위임한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등)

제2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등)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는 군수가 점용허가를 할 때 연액으로 한꺼번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연액으로 징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월 단위로 점용할 경우 : 연액 ×점용월수/12월2. 일 단위로 점용할 경우 : 연액 ×점용일수/365일④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점용허가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되 산정된 금액을 점용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일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점용료의 면제)

제3조(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4조(환불 등)

제4조(환불 등)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한 후 납부된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4.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금액의 결정은 허가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허가기간 개시 후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 단위로 점용할 경우 : 연액 × 잔여 점용월수/12월2. 일 단위로 점용할 경우 : 연액 × 잔여 점용일수/365일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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