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서

신청자성 명연 락 처연 락 처
신청자주 소
신청자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
지 원 대상지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
지 원 대상지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
대상수목수 량수 량
신청사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 □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생활주변 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생활주변 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생활주변 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생활주변 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생활주변 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생활주변 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생활주변 위험수목 소유 확인 및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서 

「옥천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옥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본인은 다음과 같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의 시행에 동의합니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와 신청인 등은 작업 시행 전 현장에 입회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위치와 수량을 확인하고, 확인된 범위 내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동의합니다. 
2. 작업 후 발생한 수목 및 부산물은 소유자와 신청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 피해대상 물건 위치: 
□ 신청자 인적사항 
 주 소: 
 연락처: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생활주변 위험수목 소유자 인적사항 
 주 소: 
 연락처: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옥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공동소유자 동의서

연번성명주소(동 호수 명기)서명(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동소유자 동의서
□ 공동소유자 동의(전원 동의 필요) 

 상기와 같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신청을 위한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옥천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지 등의 생활권에 인접한 나무로서 비ㆍ바람ㆍ낙뢰(落雷)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군민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군수가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하고,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발견한 경우 신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①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절차 등4.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택 등 시설에 인접하여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나무를 관리하는 지역 내 수목2.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3. 전신주나 전선 및 케이블선에 인접한 관리기관이 존재하는 수목4. 농경지, 농막, 창고 등 사유지 내의 낙엽, 낙과, 그늘 등 불편을 주는 수목5. 학교, 경찰서,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 관리주체가 명확한 수목6.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후 발생한 부산물 처리에 관한 사항7.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동의를 얻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신청자 및 해당 생활주변 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취소)

제7조(지원결정 취소)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과정에서 민원 등 분쟁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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