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10.15>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따른다.<개정 1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