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과 조기발견 및 복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방ㆍ지원계획 수립)
제4조(예방ㆍ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대책3.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ㆍ지원사업)
제5조(예방ㆍ지원사업)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2. 실종아동등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3.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적응 및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ㆍ교육4. 실종아동등의 가족 지원5.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을 위한 장비 등 지원6.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