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삭제 2021.12.20.>
제3조(군민 등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 등의 권리와 의무)① 군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정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 옥천군 관내 단체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12.20.]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군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환경ㆍ연령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2. 자살고위험군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개정 2021.12.20.>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1.12.20.>4. 생명존중 및 자살상담 매뉴얼 개발 보급 <개정 2021.12.20.>5. 생명지킴이 등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개정 2021.12.20.>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2.20.>
제6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자살예방 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옥천군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8.11.28.>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옥천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 <개정 2018.11.28., 2021.12.20.>③ 군수는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4.10.>[제목개정 2021.12.20.]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군수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살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② 군수는 자살 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실태 조사의 결과가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전문 조사·연구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민간단체 지원)
제12조(민간단체 지원)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활동으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