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수수당 지급신청서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
대 상 자주 소
지급계좌은 행 명예 금 주
지급계좌계좌번호
주민등록 확인대조필직
주민등록 확인대조필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11.3.>
장수수당 지급신청서
□ 지급대상자

 위와 같이 장수노인에 대한 장수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읍·면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수수당 지급위임장

위 임 받는자성 명생년월일
위 임 받는자주 소관 계
위 임 받는자위임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11.3.>
장수수당 지급위임장

 본인의 장수수당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 옥천군 읍·면 
위임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위임자 생년월일 : 
○○읍·면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성명생년월일주 소수당지급개시수당지급개시수당지급중단수당지급중단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비 고 (연락처)
일련 번호성명생년월일주 소신청일지급월중단월중단사유예금주계좌번호비 고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7.11.3.>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 읍·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령자에 대한 장수수당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2.12.20>

제2조(용어)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2.12.20>1. “장수노인”이란 192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말한다. <개정 17.1.13>2. “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2016년 7월 1일 이전 옥천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개정 17.1.13>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① 장수수당의 지급기준일은 90세가 되는 날로 한다.<신설 12.12.20, 개정 2023.6.9.>② 장수수당은 지급대상자가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12.12.20>③ 군수는 지급대상자에게 지급기준일이 도래하기 전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2.12.20>

제5조(지급액)

제5조(지급액)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월 5만원으로 한다. <개정 12.12.20>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장수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2.12.20>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임받은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2.12.20>③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5일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12.12.20>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②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12.12.20>

제8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급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2.12.20>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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