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옥천군장학회를 설립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① 장학회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옥천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2.4.8.,2026.4.10.>② 장학회의 주 사무소는 옥천군 행복교육과에 둔다. <개정 2022.4.8., 2022.12.30.>

제3조(재산)

제3조(재산) 장학회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제4조(정관)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재산에 관한 사항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7. 임원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4.8.>

제5조(임원)

제5조(임원) 장학회에 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장학회는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4.8.>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3. 그 밖에 장학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 <개정 2022.4.8.>

제7조(장학금 지급대상)

제7조(장학금 지급대상)① 장학금 지급대상은 옥천군민 또는 옥천군민의 자녀로서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개정 10.2.25, 2023.11.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옥천군민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10.2.25.,개정2026.4.10.>1.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관외 고등학교 재학생2. 관할 교육청의 중학교 학구제에 따라 관외 중학교에 재학중인 중학생3. 관외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신설 2023.11.20.>4.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신설 2023.11.20.>③ 장학금 지급대상 선발 시 「옥천군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작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선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8.,개정 2026.4.10.>

제8조(재산출연)

제8조(재산출연) 군수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장학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2.4.8.>

제10조(사업계획 승인 등)

제10조(사업계획 승인 등)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6.4.10.>

제11조(결산서 제출)

제11조(결산서 제출)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①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군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2.4.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학회의 운영상황과 군비출연에 관련된 검사결과를 옥천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4.8.>

제13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제13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4.8.>1.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 2022.4.8.>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4.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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