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20 시행 2023-09-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요청서

사업명(행사명)일 시대 상 자대 상 자포인트비고
사업명(행사명)일 시성 명주 소 (휴대전화)포인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요청서
(부서명 : )

[별표 1]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분야포인트 부여대상포인트 부여대상포인트비 고
분야사업(행사)명내 용포인트비 고
On- Line군 홈페이지․제안마당 제안접수 ․이벤트 및 설문조사 참여 ․홈페이지 개선사항 건의 ․예산낭비 사례신고 ․공직(채용) 비리 신고 ․칭찬합시다 칭찬글 작성 ․부동산불법중개행위신고 ․안전신문고 ․환경오염신고5,000
off Line제안제도․제안 접수5,000
off Line제안제도․제안 채택10,000
off Line민원만족도평가․민원만족도 평가 참여자5,000
off Line주민과의 대화의 날․참석자5,000
off Line주민참여예산제․예산학교 참석5,000
off Line군정모니터․군정모니터 활동5,000최초 1회
off Line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희망 릴레이 강연 3회 이상 수강자 ․명사 학습 콘서트 2회 이상 수강자 ․평생학습 정기과정 80%이상 수강자5,000
off Line표창수상자․훈격: 군수10,000
off Line군 행사 참여자․주민설명회, 공청회, 세미나, 국경일 행사, 국토대청결 운동 등5,0001회
off Line재난복구 등 활동 참여자·자연재난: 산불진화, 수해복구, 제설작업 등 ·사회재난: 방역, 감염병 예방, 화재 등5,0001회
off Line기 타․군수가 인정하는 공익성 있는 주민 참여 (추진계획 등 방침을 받은 사항 대상)5,0001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2.6.8., 2022.6.10.>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항 목누적포인트내 역비 고
농협상품권 또는 희망근로상품권5,0005,000원※ 보상은 10,000점부터 가능 20,000점에서 보상받지 않고, 누적하여 50,000점에서 보상 받을 수 있음 ※ 적립된 포인트는 5년간 유효하며, 상품권 전환시 전환 포인트는 소멸
농협상품권 또는 희망근로상품권10,00010,000원※ 보상은 10,000점부터 가능 20,000점에서 보상받지 않고, 누적하여 50,000점에서 보상 받을 수 있음 ※ 적립된 포인트는 5년간 유효하며, 상품권 전환시 전환 포인트는 소멸
농협상품권 또는 희망근로상품권20,00020,000원※ 보상은 10,000점부터 가능 20,000점에서 보상받지 않고, 누적하여 50,000점에서 보상 받을 수 있음 ※ 적립된 포인트는 5년간 유효하며, 상품권 전환시 전환 포인트는 소멸
농협상품권 또는 희망근로상품권30,00030,000원※ 보상은 10,000점부터 가능 20,000점에서 보상받지 않고, 누적하여 50,000점에서 보상 받을 수 있음 ※ 적립된 포인트는 5년간 유효하며, 상품권 전환시 전환 포인트는 소멸
농협상품권 또는 희망근로상품권40,00040,000원※ 보상은 10,000점부터 가능 20,000점에서 보상받지 않고, 누적하여 50,000점에서 보상 받을 수 있음 ※ 적립된 포인트는 5년간 유효하며, 상품권 전환시 전환 포인트는 소멸
농협상품권 또는 희망근로상품권50,00050,000원※ 보상은 10,000점부터 가능 20,000점에서 보상받지 않고, 누적하여 50,000점에서 보상 받을 수 있음 ※ 적립된 포인트는 5년간 유효하며, 상품권 전환시 전환 포인트는 소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2.6.10.>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제6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주민참여포인트 개인별 관리대장

연번성명주 소취득 시기취득내용 및 포 인 트누 적 포인트사 용 포인트잔 여 포인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주민참여포인트 개인별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주민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 관리·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부서”란 주민참여가 발생하여 포인트 부여를 관리부서에 요청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나 기관을 말한다.가. 군 본청의 담당관·과 <개정 2023.9.20.>나. 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읍·면

제3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

제3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 주민참여포인트 부여대상과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포인트 요청 및 관리)

제4조(포인트 요청 및 관리)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참여자별로 관리하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된다.③ 관리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제5조(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제5조(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내용을 전화, 우편 및 모사전송 등으로 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인센티브 지급)

제6조(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제7조에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군 소속 공무원2. 옥천군의회 의원3.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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