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주민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 관리·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부서”란 주민참여가 발생하여 포인트 부여를 관리부서에 요청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나 기관을 말한다.가. 군 본청의 담당관·과 <개정 2023.9.20.>나. 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읍·면
제3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
제3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 주민참여포인트 부여대상과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포인트 요청 및 관리)
제4조(포인트 요청 및 관리)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참여자별로 관리하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된다.③ 관리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제5조(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제5조(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내용을 전화, 우편 및 모사전송 등으로 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인센티브 지급)
제6조(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제7조에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군 소속 공무원2. 옥천군의회 의원3.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