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9 시행 2022-10-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옥천군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에 따라 옥천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가. 군정모니터링 활동 및 군정홍보 사업나.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다. 군정 발전에 관한 자문라. 그 밖에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2.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가. 군정 관련 각종 민원 상담나. 그 밖에 주민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익 봉사 활동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행정동우회가 제2조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결산보고 등)

제4조(결산보고 등)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행정동우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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