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이 개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문화·예술·관광·체육의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경연대회, 가요제, 백일장, 기념식 등 그 유형이 단일한 행사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 예술행사3. 경로행사, 동호인 행사 등 그 성격이 일부 계층에 특정되는 행사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지역 문화·관광산업 진흥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명품 축제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축제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축제 풍토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

제4조(위원회의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1. 축제관련 군 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2. 축제의 사전 심사 및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3. 군이 개최하는 축제의 존속·폐지·축소에 관한 사항4. 축제 보조금 예산의 집행 점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개정 2026.4.10.>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① 군수는 축제의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축제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축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개정 2026.4.10.]

제6조

제6조 <삭제 2026.4.10.>

제7조

제7조 <삭제 2026.4.10.>

제8조

제8조 <삭제 2026.4.10.>

제9조

제9조 <삭제 2026.4.1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4.10.>

제11조

제11조 <제5조로 이동 2026.4.1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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