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군 소속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관내에 있는 기관ㆍ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표창권자)
제3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4조(표창의 종류)
제4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공로패 및 모범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표창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창의적인 노력으로 군정 또는 사회발전에 기여한 경우2. 선행 또는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3. 그 밖에 군정발전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민의 화합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3.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4. 행정리에 대표인 리장, 새마을남ㆍ여지도자로서 10년 이상 근속 후 그만둔 사람. 다만, 재직 중 품위손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훈련성적 등 평가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공로패)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군 소속 공무원2.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을 세운 개인이나 단체3. 군정에 기여한 군 관련 기관ㆍ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
제9조(표창절차)
제9조(표창절차)① 군의 담당관ㆍ과장ㆍ소장 및 읍장ㆍ면장은 표창(상장 제외)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② 군민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세대주 군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추천할 수 있다.③ 군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장은 그 공적 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④ 표창 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표창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표창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표창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표창의 적절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그 목적 및 규모 등을 표창업무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5.3.10.>⑥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상장의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2025.3.10.>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옥천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군의 국장, 담당관ㆍ과장ㆍ소장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3.6.9., 2025.3.10.>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주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⑤ 표창 대상자의 결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 할 수 있다.⑦ 서기는 대면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1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11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패 표창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5.3.10.>
제12조(대리인의 수령)
제12조(대리인의 수령)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표창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제13조(표창시기)
제13조(표창시기)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25.3.10.>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군수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개정 2025.3.10.>
제14조(표창금지)
제14조(표창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표창할 수 없다.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2.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ㆍ향응수수 등 비위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3. 그 밖에 군수가 표창지침으로 제한한 자[전문개정 2025.3.10.]
제15조(표창취소)
제15조(표창취소)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표창을 취소한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표창지침 기준에 맞지 않는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군수는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한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패 및 그 표창에 따른 부상을 환수한다.[조 신설 2025.3.10.]
제16조(표창대상 등재)
제16조(표창대상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별지 제6호서식의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5.3.10.>
제17조(표창사실 확인)
제17조(표창사실 확인) 표창은 재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 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표창 수여 사실 확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표창 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202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