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1-11-29 시행 2021-11-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20일 이내20일 이내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 와의 관계사망자 와의 관계사망자 와의 관계사망자 와의 관계사망자 와의 관계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화장장려금 지급계좌화장장려금 지급계좌화장장려금 지급계좌금융 기관명예금주계좌 번호계좌 번호계좌 번호계좌 번호
화장시설 사용료화장시설 사용료화장시설 사용료화장시설 사용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사망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망자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장소
사망자사망연월일 및 일시사망연월일 및 일시사망연월일 및 일시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
사망자화장일시화장일시화장일시화장장소 (시설소재지)화장장소 (시설소재지)화장장소 (시설소재지)화장장소 (시설소재지)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1. 공통서류 : 연고자 증명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 1부,화장증명서 1부,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화장증명서에 기록되었을 경우 생략) 2. 거주자 화장 : 사망진단서 1부 3. 개장유골 : 개장신고증명서 1부 4. 장기 및 시신기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공통서류 : 연고자 증명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 1부,화장증명서 1부,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화장증명서에 기록되었을 경우 생략) 2. 거주자 화장 : 사망진단서 1부 3. 개장유골 : 개장신고증명서 1부 4. 장기 및 시신기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공통서류 : 연고자 증명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 1부,화장증명서 1부,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화장증명서에 기록되었을 경우 생략) 2. 거주자 화장 : 사망진단서 1부 3. 개장유골 : 개장신고증명서 1부 4. 장기 및 시신기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공통서류 : 연고자 증명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 1부,화장증명서 1부,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화장증명서에 기록되었을 경우 생략) 2. 거주자 화장 : 사망진단서 1부 3. 개장유골 : 개장신고증명서 1부 4. 장기 및 시신기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공통서류 : 연고자 증명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 1부,화장증명서 1부,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화장증명서에 기록되었을 경우 생략) 2. 거주자 화장 : 사망진단서 1부 3. 개장유골 : 개장신고증명서 1부 4. 장기 및 시신기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공통서류 : 연고자 증명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 1부,화장증명서 1부,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화장증명서에 기록되었을 경우 생략) 2. 거주자 화장 : 사망진단서 1부 3. 개장유골 : 개장신고증명서 1부 4. 장기 및 시신기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공통서류 : 연고자 증명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 1부,화장증명서 1부,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화장증명서에 기록되었을 경우 생략) 2. 거주자 화장 : 사망진단서 1부 3. 개장유골 : 개장신고증명서 1부 4. 장기 및 시신기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공통서류 : 연고자 증명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 1부,화장증명서 1부,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화장증명서에 기록되었을 경우 생략) 2. 거주자 화장 : 사망진단서 1부 3. 개장유골 : 개장신고증명서 1부 4. 장기 및 시신기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공통서류 : 연고자 증명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 1부,화장증명서 1부,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화장증명서에 기록되었을 경우 생략) 2. 거주자 화장 : 사망진단서 1부 3. 개장유골 : 개장신고증명서 1부 4. 장기 및 시신기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공통서류 : 연고자 증명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 1부,화장증명서 1부,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화장증명서에 기록되었을 경우 생략) 2. 거주자 화장 : 사망진단서 1부 3. 개장유골 : 개장신고증명서 1부 4. 장기 및 시신기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공통서류 : 연고자 증명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 1부,화장증명서 1부,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화장증명서에 기록되었을 경우 생략) 2. 거주자 화장 : 사망진단서 1부 3. 개장유골 : 개장신고증명서 1부 4. 장기 및 시신기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공통서류 : 연고자 증명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 1부,화장증명서 1부,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화장증명서에 기록되었을 경우 생략) 2. 거주자 화장 : 사망진단서 1부 3. 개장유골 : 개장신고증명서 1부 4. 장기 및 시신기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공통서류 : 연고자 증명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 1부,화장증명서 1부,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화장증명서에 기록되었을 경우 생략) 2. 거주자 화장 : 사망진단서 1부 3. 개장유골 : 개장신고증명서 1부 4. 장기 및 시신기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공통서류 : 연고자 증명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 1부,화장증명서 1부,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화장증명서에 기록되었을 경우 생략) 2. 거주자 화장 : 사망진단서 1부 3. 개장유골 : 개장신고증명서 1부 4. 장기 및 시신기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표 등초본(거주자 사망 시 사망자, 개장유골 신청 시 신청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초본(거주자 사망 시 사망자, 개장유골 신청 시 신청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초본(거주자 사망 시 사망자, 개장유골 신청 시 신청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초본(거주자 사망 시 사망자, 개장유골 신청 시 신청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초본(거주자 사망 시 사망자, 개장유골 신청 시 신청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초본(거주자 사망 시 사망자, 개장유골 신청 시 신청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초본(거주자 사망 시 사망자, 개장유골 신청 시 신청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초본(거주자 사망 시 사망자, 개장유골 신청 시 신청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초본(거주자 사망 시 사망자, 개장유골 신청 시 신청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초본(거주자 사망 시 사망자, 개장유골 신청 시 신청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초본(거주자 사망 시 사망자, 개장유골 신청 시 신청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초본(거주자 사망 시 사망자, 개장유골 신청 시 신청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초본(거주자 사망 시 사망자, 개장유골 신청 시 신청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초본(거주자 사망 시 사망자, 개장유골 신청 시 신청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수수료 없음
※유의사항※유의사항1. 사망자 화장 후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개장유골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시신기증 및 장기기증 포함)1. 사망자 화장 후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개장유골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시신기증 및 장기기증 포함)1. 사망자 화장 후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개장유골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시신기증 및 장기기증 포함)1. 사망자 화장 후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개장유골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시신기증 및 장기기증 포함)1. 사망자 화장 후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개장유골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시신기증 및 장기기증 포함)1. 사망자 화장 후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개장유골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시신기증 및 장기기증 포함)1. 사망자 화장 후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개장유골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시신기증 및 장기기증 포함)1. 사망자 화장 후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개장유골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시신기증 및 장기기증 포함)1. 사망자 화장 후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개장유골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시신기증 및 장기기증 포함)1. 사망자 화장 후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개장유골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시신기증 및 장기기증 포함)1. 사망자 화장 후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개장유골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시신기증 및 장기기증 포함)1. 사망자 화장 후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개장유골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시신기증 및 장기기증 포함)1. 사망자 화장 후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개장유골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시신기증 및 장기기증 포함)1. 사망자 화장 후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개장유골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시신기증 및 장기기증 포함)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정 2019.6.10., 2021.11.29.>

[별지 제2호서식] 화장장려금 지급대장

지급일사 망 자사 망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
지급일주소성 명주소생년월일성 명거래은행계좌번호지급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1.29.>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장하여 장사를 치르거나 관내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1.11.29.>3.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말한다. <개정 2019.6.10.>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6.10.>1. 사망일 현재 옥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21.11.29.>2. 옥천군에 설치된 묘지의 개장유골을 화장한 경우로서 옥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다만, 자손이 없는 사망자의 분묘를 관리하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친인척은 지원하되 개장허가 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19.6.10., 2021.11.29.>3. 옥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 사망한 영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신설 2021.11.29.>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②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50만원 이하 실제 비용으로 한다.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① 제3조에 따른 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려금 지원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 또는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 또는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후단 신설 2019.6.10.>② 시신 및 장기기증의 경우에는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29>③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구비서류, 거주기간 등 장려금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11.29.>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삭제 2021.11.29.>2.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장려금을 일시불로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장려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9.>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장려금을 지원받은 연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연고자가 지원받은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였다고 판단될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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