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정 등)
제2조(의회기의 규정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2. 기면의 중앙에는 무궁화를 무궁화 속에는 의회로 표시하고 무궁화 하단에는 "음성군의회"라고 예서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5.9.2.>3. 의회기의 세부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이 한다.4.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
제3조(게양)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청사와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이동식 의회기는 금실로 된 수술을 부착한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제식)
제6조(배지제식)① 의원 배지의 제식은 [별표2]와 같다.② 배지의 이면에 의회 대수와 의회명 및 선거구 순에 의한 의원 고유번호를 조각한다.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①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고유일련번호에 따라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재교부 받은 의원 개인 부담으로 한다.
제8조
제8조(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