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5-09-02 시행 2015-09-0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의회기 규격 및 모형

[별표1]

○ 가로 135cm, 세로 90cm
○ 무궁화 모형의 직경 : 세로의 3/5
○ 무궁화 동형 색채 : 금색
○ 무궁화 모형 위치 : 세로의 3/12
○ “의회”자의 크기 및 색채 : 원 직경의 0.8/1, 금색
○ “음성군의회”서체 : 예서체
○ “음성군의회”각 자의 크기 : 세로의 1/12
○ “음성군의회”자 전체의 폭 : 가로의 1/2
○ “음성군의회”의 위치 : 세로의 2/12
○ “음성군의회”의 위치 : 세로의 2/12
○ 바탕색 : 청색

별표2. 의원배지제식

모 형 내 용모 형 내 용규 격
무 궁 화 형5지1.8cm
화 대 형5지1.4cm
화 반 원 형11.0cm
원 자 막의회0.8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의 원 배 지 제 식
 가. 모형 및 색채

 
 나. 규격
 

 다. 재료 : 은으로 하되 “가”의 색채 중 금색은 금색으로 도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정 등)

제2조(의회기의 규정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2. 기면의 중앙에는 무궁화를 무궁화 속에는 의회로 표시하고 무궁화 하단에는 "음성군의회"라고 예서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5.9.2.>3. 의회기의 세부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이 한다.4.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

제3조(게양)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청사와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이동식 의회기는 금실로 된 수술을 부착한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제식)

제6조(배지제식)① 의원 배지의 제식은 [별표2]와 같다.② 배지의 이면에 의회 대수와 의회명 및 선거구 순에 의한 의원 고유번호를 조각한다.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①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고유일련번호에 따라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재교부 받은 의원 개인 부담으로 한다.

제8조

제8조(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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