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2-11-07 시행 2022-11-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군민건강 보호에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9.11.15.>2. “구매이행계획”이란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3. “구매실적”이란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4.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5.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기관)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군 본청 및 군 소속 행정기관2. 군 의회3.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4조

제4조 삭제 <2022. 11. 7.>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지역 안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매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그 밖에 군민의 녹색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누리집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7.>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대상품목 외의 녹색제품 판단기준)

제7조(대상품목 외의 녹색제품 판단기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9.05.>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 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5. 산학협력사업 또는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제8조(녹색상품의 구매실적)

제8조(녹색상품의 구매실적)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 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 11. 7.>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는 군 홈페이지 등에 의한다.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또는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0조(녹색제품 구매 예외)

제10조(녹색제품 구매 예외)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예외로 한다.1.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4.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강사 또는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6.25)

제12조(녹색제품 유통·판매지원)

제12조(녹색제품 유통·판매지원)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이나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립할 수 있으며 예산의 안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4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군수는 군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③ 군수는 법인이나 단체가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나 민간단체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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