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음성군 농산물포장재 디자인 브랜드 문양

별표 2

상 품 군상 품 세 목
류품 목
29류냉동블루베리,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달걀, 오리알, 가공된 고기, 가공된 고기 및 소시지, 가공된 돼지고기, 가공된 닭고기, 가공된 쇠고기, 식용 들기름, 식용 참기름
30류발아현미, 백미, 보리쌀, 쌀, 율무, 차조, 찰보리, 찰흑미, 찹쌀, 현미, 현미찹쌀, 흑미, 꿀, 프로폴리 스, 간장, 고추장, 된장, 쌈장, 청국장
31류고추, 인삼, 수박, 복숭아, 화훼, 사과, 배, 버섯, 토마토, 애호박, 체리, 채소, 고구마, 감자, 블루베 리, 포도, 대추, 딸기, 호박, 들깨, 오이, 참외, 복분자, 자두 , 상추, 옥수수, 멜론, 방울토마토, 오디, 배추, 시금치, 양배추, 무, 파, 마늘, 참깨, 땅콩, 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품목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단체명구성원(참여농가수)구성원(참여농가수)구성원(참여농가수)구성원(참여농가수)구성원(참여농가수)
신청인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 (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소재지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
생 산 판 매 계 획소재지 및 규모소재지 및 규모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톤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제품특성제품특성농어가수농어가수농어가수호호호
상 표 사 용 디자인 계 획품 목품 목신청농가수출하량 (톤)출하량 (톤)출하량 (톤)포장단위포장단위포장사용매수포장사용매수포장사용매수사용기간사용기간주출하처
상 표 사 용 디자인 계 획
신청내용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
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지정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1. 사업계획서 - 농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식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생산자단체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음성군 농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1-4호 서식】1. 사업계획서 - 농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식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생산자단체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음성군 농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1-4호 서식】1. 사업계획서 - 농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식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생산자단체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음성군 농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1-4호 서식】1. 사업계획서 - 농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식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생산자단체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음성군 농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1-4호 서식】1. 사업계획서 - 농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식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생산자단체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음성군 농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1-4호 서식】1. 사업계획서 - 농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식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생산자단체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음성군 농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1-4호 서식】1. 사업계획서 - 농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식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생산자단체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음성군 농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1-4호 서식】1. 사업계획서 - 농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식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생산자단체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음성군 농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1-4호 서식】1. 사업계획서 - 농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식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생산자단체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음성군 농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1-4호 서식】1. 사업계획서 - 농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식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생산자단체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음성군 농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1-4호 서식】1. 사업계획서 - 농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식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생산자단체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음성군 농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1-4호 서식】1. 사업계획서 - 농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식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생산자단체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음성군 농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1-4호 서식】1. 사업계획서 - 농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식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생산자단체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음성군 농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1-4호 서식】1. 사업계획서 - 농산물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 가공식품 및 기타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 생산자단체일 경우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2.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3. 음성군 농산물 상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별지 제1-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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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관 리 책 임 자관 리 책 임 자관 리 책 임 자관 리 책 임 자취급품목출 하 량
구 분주 소성 명생년월일
생 산 출 하 여 건개 요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건 4. 특기사항
※ 기재방법 ∙일 반 여 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생 산 여 건 : 입지조건(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기술수준, 생산 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품질관리여건 : 자체 물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불량품 변상방법 등을 기재 ∙특 기 사 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일 반 여 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생 산 여 건 : 입지조건(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기술수준, 생산 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품질관리여건 : 자체 물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불량품 변상방법 등을 기재 ∙특 기 사 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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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Ⅰ. 농산물의 경우
 1. 품질인증서 사본, 기타 신청자격 증빙서류
 2. 품질관리 계획서
 ■출하방법
 가. 품질관리방법
 ∙규격결정 : 공동, 개별, 기타( )
 ∙품질결정 : 공동, 개별, 기타( )
 ∙선별작업 : 선별기소유, 공동, 개별, 기타( )
 ∙포장작업 : 포장센터 등 활용, 공동, 개별, 기타( )
 ∙수송방법 : 저온차량보유, 공동, 개별, 기타( )
 ∙저장방법 :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개별보관
 나. 관리책임자 지정내역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별지 제1-2호서식

생 산 출 하 여 건개 요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건 4. 특기사항
※ 기재방법 ∙일 반 여 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생 산 여 건 : 입지조건(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기술수준, 생산기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품질관리여건 : 자체 물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불량품 변상방법 등을 기재 ∙특 기 사 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일 반 여 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생 산 여 건 : 입지조건(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기술수준, 생산기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품질관리여건 : 자체 물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불량품 변상방법 등을 기재 ∙특 기 사 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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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Ⅱ.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기타)의 경우
 1.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사본 : 덧붙임<식품의 품목제조허가(신고)증사본>
 2. 품질관리계획서
■생산출하 여건 개요시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 성 명(생산자단체) :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작목명) :
 상기 본인은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 배상과 브랜드사용, 사용중지 및 정지,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일제 책임과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성 명 (인)
 
음성군수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품목명신 청 자신 청 자출하량(톤)포장단위포장매수사용기간
품목명주 소성 명출하량(톤)포장단위포장매수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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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 신청자
 - 단체명 :
 - 대표자 :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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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지정번호지정일자생산자단체 및 대표생산자단체 및 대표품목명지정기간
지정번호지정일자성 명 (단체명)주 소품목명지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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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사용 지정대장

별지 제4호서식

신 청 자단 체 명
신 청 자대 표 자전화번호
신 청 자대 표
지 정 내 역지정번호
지 정 내 역지정번호
지 정 내 역품 목 명
지 정 내 역지정기간
사 유기 간
사 유사 유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 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 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 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 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 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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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상표사용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사 용 자사 용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비고
생산자 단체명주 소품 목 명출하량 (톤)포장재 (매수)판매액 (천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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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농산물 공동브랜드상표 사용 지정품목 출하 실적보고

별지 제6호서식

생산자성명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조사년월일조사장소
품 목 명지정번호
단 량등급수량
위반내용
특기사항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판매성명 :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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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신고서
■지 정 번 호 :
■생 산 자 : (전화 : )
■주 소 :
■품목(품종)명 :
■지 정 내 용 :
■중 지 기 간 :
■사 유 :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성 명 (인)
음성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이 소유한 농산물 공동브랜드(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를 사용함에 있어 우수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축산물을 말한다.2. “농축산물가공식품”이란 제1호의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한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말한다.3. “농산물”이란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말한다.4. “공동브랜드”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산물에 대하여 타지역산과 차별화 하기 위하여 「상표법」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제3조(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조(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사용정지, 사용취소에 관한 사항2. 공동브랜드의 품질 및 홍보 마케팅에 관한 사항3. 공동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공동브랜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부군수,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농협음성군지부 농정지원단장2. 위촉직 위원가. <삭제 2024. 12. 30.>나. 농산물 생산, 출하, 가공, 유통 관련 단체 및 법인의 대표다.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 시 경미한 내용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⑤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공동브랜드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공동브랜드 업무담당자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브랜드)

제11조(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에 사용할 디자인(상표)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공동브랜드 품목지정)

제12조(공동브랜드 품목지정)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공동브랜드 신청자격)

제13조(공동브랜드 신청자격)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군에 주소를 둔 생산자단체 및 개인 등으로 한다.1.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작목반 명의로 판매하는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및 개인2. 농림축산식품부 및 민간인증단체 친환경 인증 농산물3. 충청북도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 농산물4. 개별법 및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결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5. 그 밖에 군수가 품질을 인정하는 우수 농산물

제14조(공동브랜드 사용신청)

제14조(공동브랜드 사용신청)① 상표사용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브랜드 사용신청서가 제출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류 및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필요 시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용료는 면제한다.

제15조(공동브랜드 사용지정)

제15조(공동브랜드 사용지정)① 군수는 상표사용 지정 시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면서 자격요건에 적합하여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될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연장)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상표 사용 지정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표사용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품목의 종류와 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사용지정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산물 공동브랜드상표사용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기간 만료일 6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동브랜드 사용자로 지정받은 자는 군 공동브랜드 매뉴얼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작도법에 따라 확대·축소할 수 있다.

제16조(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

제16조(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①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관리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③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환,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공동브랜드 사용중지)

제17조(공동브랜드 사용중지)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브랜드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공동브랜드 표시방법)

제18조(공동브랜드 표시방법)①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을 받은 자는 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등을 제작·사용할 수 있다.② 상표의 크기, 색상, 표시방법 등은 공동브랜드 사용 매뉴얼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③ 포장재에는 반드시 실명과 연락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9조(품질관리)

제19조(품질관리)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 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보완·시정 요구를 명할 수 있다.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매년 1회 별지 제5호서식의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 지정품목 출하 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동브랜드 사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3년간 상표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④ 군수는 공동브랜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라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공동브랜드 사용정지)

제20조(공동브랜드 사용정지)① 군수는 상표사용자가 제18조를 위반하였거나 제19조제1항의 보완·시정요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상표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② 상표 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상표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지정취소)

제21조(지정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사용자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2.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주된 원료를 우리지역 농산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3. 농약 검사기관에서 통보된 잔류농약검출 위반건수가 2회 이상인 경우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통보된 경우5.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6. 상표사용 중지 또는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7. 브랜드관리에 따른 조사 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한 경우8. 기타 상표사용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②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상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상표는 폐기·말소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의신청)

제22조(이의신청) 신청인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이의신청은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문서와 불복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④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공동브랜드 사용에 대한 지원)

제23조(공동브랜드 사용에 대한 지원) 공동브랜드 사용을 유도하고, 우수 농산물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상표사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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