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음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①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다른 지역 거주·출신자 또는 지역기관·단체장으로 재직한 사람 <개정 2019.11.15.>② 다른 지역 거주민으로서 음성지역 발전에 관심을 갖고 음성군 명예군민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개정 2019.11.15.>③ 그 밖에 외국인, 기업인, 저명인사 등 음성군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교류를 희망하는 사람 <개정 2019.11.15.>④ 매년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인원은 제한이 없으나 다만,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여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및 희망신청)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및 희망신청)① 수여대상자는 유관기관. 단체장 또는 공적이 있는 개인이 추천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② 대상자 추천 및 신청 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수여결정)
제4조(수여결정)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 11. 15.>
제5조(수여시기 및 방법)
제5조(수여시기 및 방법)① 명예군민증 수여시기는 년 1회로 하고 필요시 수시 수여할수 있다. <개정 2023. 11. 15.>② 제4조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예군민증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명예군민패를 수여한다. <신설 2023. 11. 15.>③ 명예군민증 수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본조 제2항에서 이동, 2023. 11. 15.>
제6조(예우 등)
제6조(예우 등)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명예군민으로서의 긍지감을 갖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5.6.25)1. 군 단위 행사와 간담회 등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2. 초청강사 활용3.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4.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군민과 동일한 혜택 <신설 2023. 11. 15.>5. 그 밖에 명예군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목개정 2023. 11. 15.〕 <신설 2023. 11. 15.>
제7조(명예군민증 취소)
제7조(명예군민증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자가 수여의 취지에 어긋날때는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서식과 서류보존)
제8조(서식과 서류보존)① 명예군민증은 별지 3,4호서식에 의하고, 명예군민증 수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5, 2023. 11. 15.)② 공로에 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이를 영구문서에 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