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25 시행 2026-03-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음성군 물놀이장 명칭 및 위치

명칭(시설명)위치(소재지)비고
금왕생활체육공원 물놀이장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370
대소생활체육공원 물놀이장음성군 대소읍 대성로 43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7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음성군 물놀이장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표 2. 물놀이장 안전관리수칙

[별표 2]
물놀이장 안전관리수칙(제5조제2항 관련)
1.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
2. 물놀이장 시설이용 개시 30분 전에 시설물의 관리상태 등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당일 물놀이장 운영 종료 후 시설물 설치 내·외 지역의 안전위험 요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매주 1회 이상 물놀이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5. 기계적 장치로 작동되는 시설물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 시간 가동 후 휴게시간을 두어야 한다.
6. 물놀이장의 안전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한다.
7. 사고발생 시 안전관리요원은 응급조치 후 운영사무실, 관할 병원이나 소방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별표 3. 물놀이장 이용수칙

[별표 3]
물놀이장 이용수칙(제5조제2항 관련)
1. 6세 이하의 영아⋅유아 또는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입수 전 준비운동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3. 풀장 이용 시 반드시 신발을 벗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풀장 내 음식물 반입 및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합니다.
5. 풀장 주변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않습니다.
6. 다이빙, 물에 빠뜨리기 등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7. 돌, 소지품 등을 집어던지지 않습니다.

별표 4. 입장료

대 상 구 분어린이 (영유아 ~ 만13세 미만)청소년 (만13세 이상 ~ 만19세 미만)성인 (만19세 이상)비 고
금왕생활체육공원 물놀이장무료무료무료
대소생활체육공원 물놀이장무료무료무료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4,000원6,000원6,000원
※ 음성군민 50% 감면※ 음성군민 50% 감면※ 음성군민 50% 감면※ 음성군민 50% 감면※ 음성군민 50% 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입 장 료(제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별표 5. 입장료 면제ㆍ감면 대상

구 분대 상
면 제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용하는 각종 행사
50% 감면1. 이용일 현재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3. 음성군 사회복지단체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14. 음성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15. 그 밖에 음성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고1. 입장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별표 4의 입장료에 한하여 50%의 감면을 적용한다. 2. 사회복지단체 및 지역아동센터의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발급 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음성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장 추천의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발급 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그 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또는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입장료 면제·감면 대상(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물놀이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제4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기간: 6월부터 9월까지(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40일 이상 운영)2. 이용시간: 10시부터 17시까지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① 물놀이장은 관련법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수질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물놀이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별표 2의 물놀이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며, 이용자는 별표 3의 물놀이장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물놀이장을 이용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④ 정기적으로 물놀이장 전반에 대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물놀이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료)

제6조(입장료)① 이용자는 별표 4의 입장료를 이용 당일 현장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입장료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감면)

제7조(입장료 감면) 군수는 입장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ㆍ감면 대상 및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단, 입장료의 감면은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제8조(입장료 반환)

제8조(입장료 반환)① 군수는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한 입장료를 전액 반환한다.② 납부한 입장료는 물놀이장 입장 전까지 반환할 수 있으며, 물놀이장 입장 이후에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설의 이용제한)

제9조(시설의 이용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2. 물놀이장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 병 질환이 있는 사람 및 음주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4. 물놀이장 이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군수는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 운영)

제11조(위탁 운영) 군수는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 및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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