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2-28 시행 2020-12-28 제정

별표

별표 1. 음성군 생활문화센터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비 고
음성생활문화센터음성군 음성읍 설성공원길 10-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음성군 생활문화센터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표 2. 음성군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시설명기준사용료(원)비 고
교육실1시간3,000
다목적실1시간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음성군 생활문화센터 사용료(제7조 관련)

별지 1.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제6조 관련)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제6조 관련)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제6조 관련)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제6조 관련)
신 청 인성 명 (단 체 명)전화번호
신 청 인대표자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청사항주 소
신청사항시 설 명사용인원사용인원
신청사항사용목적
신청사항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신청사항변경신청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
신청사항변경신청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
사 용 료사 용 료
기 타 서 류기 타 서 류1. 행사(공연, 전시) 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리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 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리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 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리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 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리플렛 1부
「음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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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음성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음성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의 체험·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 제공3.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의 육성ㆍ지원4.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용시간)

제4조(사용시간)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평일: 9:00∼21:002. 토요일: 9:00∼17:00

제5조(휴관)

제5조(휴관)①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휴관일: 매주 일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 신청 등)

제6조(사용 신청 등)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 및 변경하고자 하는 개인·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일 3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2.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 전액 반환3.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 50% 반환4. 사용 당일 사용 취소 신청을 하였을 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9조(프로그램 운영 등) 군수는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운영 및 관리)

제10조(위탁 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생활문화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문화센터 업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취소)

제11조(위탁 취소) 군수는 생활문화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 위반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생활문화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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