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

접수연월일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
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20 . . . 제보자 (인) 음성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음성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음성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음성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음성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음성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음성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음성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음성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음성군수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주무관주무관팀 장팀 장과 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

별지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연월일접수연월일. .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접수방식
피신고자주 소
피신고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
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
20 . . . 신고자 (인) 음성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음성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음성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음성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음성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음성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음성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음성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음성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음성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음성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음성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음성군수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주무관주무관주무관팀 장과 장과 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별지2호

별지 3.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탈루 등 제출일자 및 부서제 출 일 자제 출 부 서제 출 부 서
포 상  금 지 급 신 청지 급 시 기 확  정  일
포 상  금 지 급 신 청포상금신청액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예금주명예금주명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예금주명예금주명
「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자료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자료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자료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자료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자료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자료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자료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음성군수 귀하
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4.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피 제 보 자주 소(사업장)
피 제 보 자상 호성 명성 명
신 고 내 용제 출 일 자자 료 제 출 관 서자 료 제 출 관 서
신 고 내 용신고내용 요약
통 지 받 은 징 수 세 액징 수 세 액
포 상 금 신 청금 액
포 상 금 신 청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예금주명예금주명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예금주명예금주명
「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5.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

구 분구 분건 수금 액금 액금 액포 상 금
구 분구 분건 수합 계본 세가 산 금포 상 금
합 계합 계
버려지거나 숨은세원 발굴소 계
버려지거나 숨은세원 발굴1년 초과 취득세원
버려지거나 숨은세원 발굴무단점용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소 계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1년차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2년차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3년차 이상
신 청 자신 청 자신청자 확 인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포상금 청구액거래은행/ 계좌번호
소속 직급(위)성 명신청자 확 인납세자 성명징수 일자과세 년도납세 번호세 목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포상금 청구액거래은행/ 계좌번호
소속 직급(위)성 명신청자 확 인납세자 성명징수 일자과세 년도납세 번호세 목합계본세가산금포상금 청구액거래은행/ 계좌번호
○○건○○건○○건○○건○○건합계 ○○원합계 ○○원합계 ○○원
신청(제보)자신청(제보)자신청자 확 인구분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수 일자포상금거래은행/ 계좌번호
소속/ 직급 (주소)성 명/ 생년월일신청자 확 인구분년도/ 과세번호세목합계본세가산금징수 일자포상금거래은행/ 계좌번호
○○ 건○○ 건합계 원합계 원합계 원
징수자징수자체납자체납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수 확인 (팀장)특별징수 공 적 사 유포상금 청 구 지급액
직 급성 명성 명생년 월일징수 일자과세 년도납세 번호세 목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수 확인 (팀장)특별징수 공 적 사 유포상금 청 구 지급액
직 급성 명성 명생년 월일징수 일자과세 년도납세 번호세 목합계본세가산금징수 확인 (팀장)특별징수 공 적 사 유포상금 청 구 지급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 (개인별)
수 신 : 음성군수
참 조 : 세정과장 
 
 (금액:원)

 첨부 :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별지 제5호의2서식]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신청서
 (단위 : 건/원)

[별지 제5호의3서식]
 
버려지거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신청서
 (단위 : 건/원)

(주) 징수내역은 건별 기록 
[별지 제6호서식]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별지 6.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징수 월일징 수 자징 수 자체 납 자체 납 자체 납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수. 확인 (팀장)특별징수 공 적 (사유)포상금 청 구 지급액지급일
징수 월일직급성명성명생년월일주소년도분과세 번호세목징수액징수. 확인 (팀장)특별징수 공 적 (사유)포상금 청 구 지급액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본 대장은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별지 7.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부 과 자 (제보자)부 과 자 (제보자)부 과 자 (제보자)구분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징수 일자징수 확인 (팀장)포 상 금 지 급포 상 금 지 급포 상 금 지 급
주소직급성 명 (생년월일)구분년도 기분과세 번호세목징수액주소성명생년월일징수 일자징수 확인 (팀장)포상 금액지급일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본 대장은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별지 8.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제보자제보자구분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징수 일자징수 확인 (틴장)포 상 금 지 급포 상 금 지 급포 상 금 지 급
주소성명구분년도 기분과세 번호세목징수액주소성명생년월일징수 일자징수 확인 (틴장)포상 금액지급일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별지 9.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신고자신고자구분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징수 일자징수 확인 (팀장)포 상 금 지 급포 상 금 지 급포 상 금 지 급
주소성명구분년도 기분과세 번호세목징수액주소성명생년월일징수 일자징수 확인 (팀장)포상 금액지급일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성군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5.>

제2조(포상금의 지급 대상)

제2조(포상금의 지급 대상)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9. 5.>1.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9. 5.>2. 법 제14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9. 5.>가.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나.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범칙행위에 따른 고발, 체납자 명단공개,출국금지, 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방법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라.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개정 2017. 9. 5.>3.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제6조에 따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을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9. 5.>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금액가.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다.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금액.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2. 15.>1. 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2. 단순히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③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2. 15.>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50만원. 다만 체납자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 12. 15.>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다만, 체납액징수업무 임기제공무원은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5.>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보 및 신고(이하 “신고”이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개정 2017. 9. 5.>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보나 신고와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등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신고자등에게 포상금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법 제146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소속하에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15.>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군수가 임명하며, 기획감사과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세정과장 및 회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6.25., 2016. 12. 15., 2018.11.5., 2022. 12. 30, 2024. 12. 26.>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삭제 2016. 12. 15.>⑥ <삭제 2016. 12. 15.>

제6조의2(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의2(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주사로 하고, 서기는 실무자가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관례적인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으면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 할 수 없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등)

제7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등)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증명자료(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3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 등을 결정한다.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방법)

제8조(포상금의 지급 방법)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7. 9. 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 이체 또는 음성군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제9조(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

제9조(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 지방세 부과징수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1.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6호서식2.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7호서식3.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8호서식4.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9호서식

제10조(포상금의 환수)

제10조(포상금의 환수)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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