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15 시행 2023-11-15 전부개정

별표

별표1. 안전 생활환경 물품 지원 검토 의견서

○ 검토자직책직책성명직책성명직책성명
○ 검토자000과장000과장00000팀장000000000
○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
직인 음 성 소 방 서 장○ 주 소
음 성 군 수 귀하○ 적 합 여 부
○ 검 토 날 짜○ 검 토 날 짜
○ 검토 의견 요지○ 검토 의견 요지1. 2. 3.1. 2. 3.1. 2. 3.1. 2. 3.1. 2. 3.1. 2. 3.
○ 세부 검토 의견○ 세부 검토 의견○ 세부 검토 의견○ 세부 검토 의견○ 세부 검토 의견○ 세부 검토 의견○ 세부 검토 의견○ 세부 검토 의견

별표 2. 원거리 마을 판단 기준

별표 3. 원거리 마을 출동 거리 계산

예시)법정리 (행정리)관할(읍면) 119안전센터 또는 지역대출동거리(km)출동시간(분)
1금왕읍 신평리금왕7.811.7
2원남면 조촌리음성1319.5
원남면 삼용리음성9.614.4
주의 사항생극면 차곡리감곡1218
1. 법정리(행정리)의 목록은 「음성군 행정리․ 반 설치 조례」에 따른다. 2. 음성군 관할 119안전센터 또는 지역대는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 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삼성면 상곡리삼성1015
6생극면 차평리감곡8.512.75
7생극면 팔성리감곡1421
8생극면 관성리감곡1624
9생극면 생리감곡1522.5
10감곡면 월정리감곡1421
11삼성면 상곡리삼성6.59.75

별표 4. 취약계층 주택 화재 피해 지원 기준

주의 사항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빈집인 경우 청구 불가능 2. 신청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는 청구 불가 3. 다른 대물 보험의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만 지급 가능

별지 제1호서식. 안전 생활환경 지원 신청서

※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 별성 별성 별□남 □여□남 □여□남 □여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등록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등록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등록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등록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등록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 원거리 마을 거주자 □ 노후화된 단독주택 ※ 조례제2조제2항 참고 □ 기타(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 원거리 마을 거주자 □ 노후화된 단독주택 ※ 조례제2조제2항 참고 □ 기타(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 원거리 마을 거주자 □ 노후화된 단독주택 ※ 조례제2조제2항 참고 □ 기타(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 원거리 마을 거주자 □ 노후화된 단독주택 ※ 조례제2조제2항 참고 □ 기타(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 원거리 마을 거주자 □ 노후화된 단독주택 ※ 조례제2조제2항 참고 □ 기타(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 원거리 마을 거주자 □ 노후화된 단독주택 ※ 조례제2조제2항 참고 □ 기타(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 원거리 마을 거주자 □ 노후화된 단독주택 ※ 조례제2조제2항 참고 □ 기타( )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대상자와의 관계□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지원범위지원범위지원범위□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 단독감지기, 소화기, 화재 예방 또는 대피에 도움을 주는 소방용품 등 설 치 또는 유지보수 □ 전기안전 진단 수수료 및 수리·보수에 필요한 비용 □ 화재 발생 주택 잔해물 처리 비용 지원 □ 정밀 안전진단 비용 및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 □ 기 타( )□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 단독감지기, 소화기, 화재 예방 또는 대피에 도움을 주는 소방용품 등 설 치 또는 유지보수 □ 전기안전 진단 수수료 및 수리·보수에 필요한 비용 □ 화재 발생 주택 잔해물 처리 비용 지원 □ 정밀 안전진단 비용 및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 □ 기 타( )□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 단독감지기, 소화기, 화재 예방 또는 대피에 도움을 주는 소방용품 등 설 치 또는 유지보수 □ 전기안전 진단 수수료 및 수리·보수에 필요한 비용 □ 화재 발생 주택 잔해물 처리 비용 지원 □ 정밀 안전진단 비용 및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 □ 기 타( )□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 단독감지기, 소화기, 화재 예방 또는 대피에 도움을 주는 소방용품 등 설 치 또는 유지보수 □ 전기안전 진단 수수료 및 수리·보수에 필요한 비용 □ 화재 발생 주택 잔해물 처리 비용 지원 □ 정밀 안전진단 비용 및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 □ 기 타( )□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 단독감지기, 소화기, 화재 예방 또는 대피에 도움을 주는 소방용품 등 설 치 또는 유지보수 □ 전기안전 진단 수수료 및 수리·보수에 필요한 비용 □ 화재 발생 주택 잔해물 처리 비용 지원 □ 정밀 안전진단 비용 및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 □ 기 타( )□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 단독감지기, 소화기, 화재 예방 또는 대피에 도움을 주는 소방용품 등 설 치 또는 유지보수 □ 전기안전 진단 수수료 및 수리·보수에 필요한 비용 □ 화재 발생 주택 잔해물 처리 비용 지원 □ 정밀 안전진단 비용 및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 □ 기 타( )□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 단독감지기, 소화기, 화재 예방 또는 대피에 도움을 주는 소방용품 등 설 치 또는 유지보수 □ 전기안전 진단 수수료 및 수리·보수에 필요한 비용 □ 화재 발생 주택 잔해물 처리 비용 지원 □ 정밀 안전진단 비용 및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 □ 기 타( )□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 단독감지기, 소화기, 화재 예방 또는 대피에 도움을 주는 소방용품 등 설 치 또는 유지보수 □ 전기안전 진단 수수료 및 수리·보수에 필요한 비용 □ 화재 발생 주택 잔해물 처리 비용 지원 □ 정밀 안전진단 비용 및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 □ 기 타( )□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 단독감지기, 소화기, 화재 예방 또는 대피에 도움을 주는 소방용품 등 설 치 또는 유지보수 □ 전기안전 진단 수수료 및 수리·보수에 필요한 비용 □ 화재 발생 주택 잔해물 처리 비용 지원 □ 정밀 안전진단 비용 및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 □ 기 타( )□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 단독감지기, 소화기, 화재 예방 또는 대피에 도움을 주는 소방용품 등 설 치 또는 유지보수 □ 전기안전 진단 수수료 및 수리·보수에 필요한 비용 □ 화재 발생 주택 잔해물 처리 비용 지원 □ 정밀 안전진단 비용 및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 □ 기 타( )□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 단독감지기, 소화기, 화재 예방 또는 대피에 도움을 주는 소방용품 등 설 치 또는 유지보수 □ 전기안전 진단 수수료 및 수리·보수에 필요한 비용 □ 화재 발생 주택 잔해물 처리 비용 지원 □ 정밀 안전진단 비용 및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 □ 기 타( )□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 단독감지기, 소화기, 화재 예방 또는 대피에 도움을 주는 소방용품 등 설 치 또는 유지보수 □ 전기안전 진단 수수료 및 수리·보수에 필요한 비용 □ 화재 발생 주택 잔해물 처리 비용 지원 □ 정밀 안전진단 비용 및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 □ 기 타( )□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 단독감지기, 소화기, 화재 예방 또는 대피에 도움을 주는 소방용품 등 설 치 또는 유지보수 □ 전기안전 진단 수수료 및 수리·보수에 필요한 비용 □ 화재 발생 주택 잔해물 처리 비용 지원 □ 정밀 안전진단 비용 및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 □ 기 타( )
「음성군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생활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음성군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생활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음성군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생활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음성군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생활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음성군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생활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음성군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생활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음성군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생활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음성군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생활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음성군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생활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음성군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생활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음성군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생활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음성군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생활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음성군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생활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음성군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생활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음성군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생활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음성군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생활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수 귀하음성군수 귀하음성군수 귀하음성군수 귀하음성군수 귀하음성군수 귀하음성군수 귀하음성군수 귀하음성군수 귀하음성군수 귀하음성군수 귀하음성군수 귀하음성군수 귀하음성군수 귀하음성군수 귀하
<<구비 서류>> 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잔해물 처리비용 지원)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및 영수증 1부. 3. (잔해물 처리비용 지원) 소방서 화재조사결과 보고서 1부.<<구비 서류>> 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잔해물 처리비용 지원)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및 영수증 1부. 3. (잔해물 처리비용 지원) 소방서 화재조사결과 보고서 1부.<<구비 서류>> 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잔해물 처리비용 지원)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및 영수증 1부. 3. (잔해물 처리비용 지원) 소방서 화재조사결과 보고서 1부.<<구비 서류>> 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잔해물 처리비용 지원)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및 영수증 1부. 3. (잔해물 처리비용 지원) 소방서 화재조사결과 보고서 1부.<<구비 서류>> 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잔해물 처리비용 지원)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및 영수증 1부. 3. (잔해물 처리비용 지원) 소방서 화재조사결과 보고서 1부.<<구비 서류>> 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잔해물 처리비용 지원)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및 영수증 1부. 3. (잔해물 처리비용 지원) 소방서 화재조사결과 보고서 1부.<<구비 서류>> 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잔해물 처리비용 지원)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및 영수증 1부. 3. (잔해물 처리비용 지원) 소방서 화재조사결과 보고서 1부.<<구비 서류>> 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잔해물 처리비용 지원)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및 영수증 1부. 3. (잔해물 처리비용 지원) 소방서 화재조사결과 보고서 1부.<<구비 서류>> 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잔해물 처리비용 지원)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및 영수증 1부. 3. (잔해물 처리비용 지원) 소방서 화재조사결과 보고서 1부.<<구비 서류>> 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잔해물 처리비용 지원)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및 영수증 1부. 3. (잔해물 처리비용 지원) 소방서 화재조사결과 보고서 1부.<<구비 서류>> 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잔해물 처리비용 지원)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및 영수증 1부. 3. (잔해물 처리비용 지원) 소방서 화재조사결과 보고서 1부.<<구비 서류>> 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잔해물 처리비용 지원)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및 영수증 1부. 3. (잔해물 처리비용 지원) 소방서 화재조사결과 보고서 1부.<<구비 서류>> 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잔해물 처리비용 지원)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및 영수증 1부. 3. (잔해물 처리비용 지원) 소방서 화재조사결과 보고서 1부.<<구비 서류>> 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잔해물 처리비용 지원)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및 영수증 1부. 3. (잔해물 처리비용 지원) 소방서 화재조사결과 보고서 1부.<<구비 서류>> 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잔해물 처리비용 지원)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및 영수증 1부. 3. (잔해물 처리비용 지원) 소방서 화재조사결과 보고서 1부.<<구비 서류>> 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잔해물 처리비용 지원)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및 영수증 1부. 3. (잔해물 처리비용 지원) 소방서 화재조사결과 보고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에 따라 각종 불의의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음성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구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7. 그 밖에 군수가 재난에 취약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음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에 속한 가구 중 군수는 각 호에 해당되는 가구에 지원할 수 있다.1. 「소방기본법」제16조에 지장이 생겨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 지연될 수 있는 마을(이하 “원거리 마을”로 한다)2. 화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소방기본법」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소방활동을 신속하게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지역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노후화된 단독주택 가구

제3조(안전 생활환경 지원)

제3조(안전 생활환경 지원)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2.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화재 예방 또는 대피에 도움을 주는 소방용품 설치, 유지보수 등3. 「전기사업법」제67조에서 규정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준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전기안전진단 수수료(주거용에 한정한다) 및 수리·보수에 필요한 비용4. 화재 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5. 법 제30조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어 실시하는 정밀 안전진단 비용 및 진단 결과 안전조치 이행에 필요한 비용6. 그 밖에 군수가 생명,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화재 예방 또는 대피에 도움을 주는 소방용품 설치, 유지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원거리 마을에 대한 정의 및 측정 기준은 별표 2, 별표 3을 따르며, 화재 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 지원 지급 기준 등 세부 사항은 별표 4를 따른다.④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제1항, 제2항에 명시된 물품보다 기능, 성능, 사용성이 향상되는 물품이 새로 출시되었다면 예산의 범위에서 기존 물품을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받은 사항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① 지원대상자는 본인이 원칙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있는 안전 생활환경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친족이나 마을 이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③ 읍·면장은 지원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 지원신청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선신청 여부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④ 제2조제2항에 부합하는 군민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군수는 음성소방서장의 별표 1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제5조(사무의 위탁 및 자문)

제5조(사무의 위탁 및 자문)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사항 중 지원 사무를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점검기관 및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무를 위탁한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3조제4항의 물품을 지원하기 전에 음성군 안전관리자문단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군수는 전화,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전 생활환경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