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의 추진으로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을 말한다.2. “피해자”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2차 피해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의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음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여성폭력 실태조사)

제6조(여성폭력 실태조사)① 군수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7조(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에 대한 상담ㆍ의료ㆍ법률지원 사업2. 피해자의 보호ㆍ자립ㆍ주거지원 사업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모니터링 사업4. 여성폭력 인식개선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5.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운영 지원 사업6. 그 밖에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관련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8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ㆍ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7., 2026. 6. 30.>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음성군 양성평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3. 8. 7.>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3. 8. 7.]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제18조에서 이동, 2023. 8. 7.]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23. 8. 7.]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 8. 7.>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8. 7.>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 8. 7.>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 8. 7.>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 8. 7.>

상위법 근거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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