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3-05 시행 2024-03-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이장자녀 장학생 심사기준

계학업성적 또는 특기이장 경력이장 상훈
100504010
학업 성적 우수 분야고등 학생5등급(5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5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5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5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5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
학업 성적 우수 분야고등 학생90%이상80%이상 90%미만70%이상 80%미만60%이상 70%미만50%이상 60%미만
학업 성적 우수 분야대학생평균학점평균학점평균학점평균학점평균학점
학업 성적 우수 분야대학생4.0 이상3.5 이상 4.0 미만3.0 이상 3.5 미만2.5 이상 3.0 미만2.5 미만
예ㆍ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예ㆍ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도대표급,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 표창 수상자군의 대표급, 군수 또는 교육장 표창 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 표창 수상자수상경력이 없는 예ㆍ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점 수5040302010
근속연수7년이상6년이상 7년미만5년이상 6년미만4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4년미만2년이상 3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
점 수40353025201510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도지사군수
점 수1098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이장자녀 장학생 심사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총점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업성적 또는 특기

※ 학업성적 분야 : 직전학기 성적,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학교의 최종학년 성적으로 한다. 
 특기 분야 : 추천일 기준 직전 또는 당해 연도 수상이력이 있을 것
 나. 이장 경력

 다. 이장 상훈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한개만 인정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이장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5.>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와 제4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3. 5.>1. 고등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8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평균석차가 8등급 이상인 자 <개정 2024. 3. 5.>2. 대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 학기 전체 평점이 평균 2.5 이상인 자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이장자녀 장학생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선발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5.>② 제1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의 고득점자, 고학년자, 장기재직 이장의 자녀, 이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한다.③ 장학생은 이장 1인 1자녀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 간 또는 읍면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는 등록금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24. 3. 5.>1. 고등학생: 50만원2. 대학생: 100만원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되, 이장 자녀 장학금의 액수 보다 적은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매학기 개시 후 45일 이내 이장 또는 장학생에게 학기별로 50퍼센트씩 분할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② 선발된 장학생은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24. 3. 5.>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①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가 이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경우3.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개정 2024. 3. 5.>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5.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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