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양림 이용시간)
제2조(휴양림 이용시간) 휴양림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1.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가. 입장 : 08:00부터, 퇴장 : 19:00까지2.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가. 입장 : 09:00부터, 퇴장 : 18:00까지
제3조(매표소 등의 설치)
제3조(매표소 등의 설치) 휴양림관리운영자는 매표소를 설치하여 시설사용권을 판매 할 수 있다.
제4조(시설사용료 게시)
제4조(시설사용료 게시)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조례 제4조에 의한 시설사용료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시설사용료 징수 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 기록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세입세출 등)
제6조(세입세출 등)① 시설사용료의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② 자연휴양림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유지 보수, 관리한다.
제7조(시설사용권 발매)
제7조(시설사용권 발매) 휴양림의 시설사용권(별지 제1호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매한다.1. 발매번호 : 연도별 일련번호2. 시설사용권 : 시설물별
제8조(휴양림의 사용제한)
제8조(휴양림의 사용제한) 휴양림관리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휴양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휴양림시설의 개 · 보수 시2. 휴양림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