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7-07-09 시행 2007-07-09 제정

별표

1.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권

편철부분음성군 자연휴양림 000 사용권 (원 부) NO. 구분 : 금액 : 음 성 군 수 (직인)음성군 자연휴양림 000 사용권 (영수증) NO. 구분 : 금액 : 음 성 군 수 (직인)휴양림 시설 사진
휴양림시설 위치도휴양림 사용시 주의사항 1. 시설물을 아껴서 사용 합시다 2.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합시다 3. 자연을 보호 합시다 4. 산불을 조심 합시다 5.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만 버립시다편철부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연 휴양림 시설 사용권
 <앞면>

 
 <뒷면>

2. 시설사용료 징수 대장

구분숲속의 집 사용료숲속의 집 사용료숲속의 집 사용료숲속의 집 사용료숲속의 집 사용료숲속의 집 사용료숲속의 집 사용료숲속의 집 사용료숲속의 집 사용료숲속의 집 사용료숲속의 집 사용료주 차 료주 차 료주 차 료주 차 료주 차 료주 차 료비고
구분숙 박숙 박숙 박숙 박숙 박숙 박주 간 사 용주 간 사 용주 간 사 용주 간 사 용주 간 사 용주 차 료주 차 료주 차 료주 차 료주 차 료주 차 료비고
시설명숙박자사용료현금추가 요금사용일소계숙박자사용료현금추가 요금소계대형대형소형소형소계소계비고
시설명숙박자사용료현금추가 요금사용일소계숙박자사용료현금추가 요금소계대수금액대수금액대수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료 징수대장
 년 월 일

 364㎜×25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양림 이용시간)

제2조(휴양림 이용시간) 휴양림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1.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가. 입장 : 08:00부터, 퇴장 : 19:00까지2.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가. 입장 : 09:00부터, 퇴장 : 18:00까지

제3조(매표소 등의 설치)

제3조(매표소 등의 설치) 휴양림관리운영자는 매표소를 설치하여 시설사용권을 판매 할 수 있다.

제4조(시설사용료 게시)

제4조(시설사용료 게시)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조례 제4조에 의한 시설사용료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시설사용료 징수 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 기록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세입세출 등)

제6조(세입세출 등)① 시설사용료의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② 자연휴양림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유지 보수, 관리한다.

제7조(시설사용권 발매)

제7조(시설사용권 발매) 휴양림의 시설사용권(별지 제1호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매한다.1. 발매번호 : 연도별 일련번호2. 시설사용권 : 시설물별

제8조(휴양림의 사용제한)

제8조(휴양림의 사용제한) 휴양림관리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휴양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휴양림시설의 개 · 보수 시2. 휴양림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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