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보조기기 수리(교체) 지원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성별남․여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장애유형장애정도장애정도장애정도
수급유형□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2. 수리 신청내용2. 수리 신청내용2. 수리 신청내용2. 수리 신청내용2. 수리 신청내용2. 수리 신청내용2. 수리 신청내용2. 수리 신청내용2. 수리 신청내용2. 수리 신청내용2. 수리 신청내용2. 수리 신청내용2. 수리 신청내용2. 수리 신청내용
보조기기 유형□ 보조기기명:□ 보조기기명:□ 보조기기명:□ 보조기기명:□ 보조기기명:□ 보조기기명:□ 보조기기명:□ 보조기기명:□ 보조기기명:□ 보조기기명:□ 보조기기명:□ 보조기기명:□ 보조기기명: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
교부연도교부연도종류종류종류교부기관교부기관수리연도수리연도수리연도수리연도수리연도수리내용수리내용
4. 타 법령이나 조례에 중복 지원 여부4. 타 법령이나 조례에 중복 지원 여부4. 타 법령이나 조례에 중복 지원 여부4. 타 법령이나 조례에 중복 지원 여부4. 타 법령이나 조례에 중복 지원 여부4. 타 법령이나 조례에 중복 지원 여부4. 타 법령이나 조례에 중복 지원 여부4. 타 법령이나 조례에 중복 지원 여부4. 타 법령이나 조례에 중복 지원 여부4. 타 법령이나 조례에 중복 지원 여부4. 타 법령이나 조례에 중복 지원 여부4. 타 법령이나 조례에 중복 지원 여부4. 타 법령이나 조례에 중복 지원 여부4. 타 법령이나 조례에 중복 지원 여부
지원 여부지원 여부지원 여부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직급 이름 (서명)직급 이름 (서명)직급 이름 (서명)직급 이름 (서명)직급 이름 (서명)직급 이름 (서명)
「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교체)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교체)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교체)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교체)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교체)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교체)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교체)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교체)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교체)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교체)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교체)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교체)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교체)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교체)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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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등 지원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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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등 지원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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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주민번호, 지원받은 품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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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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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보조기기 수리(교체) 지원 결정서

장 애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여
장 애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장 애 인장애 유형장애정도장애정도
수급유형수급유형□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장애인보조기기장애인보조기기
수리결정 내역수리결정 내역※ 수리결정 내역 외 수리비는 지원 불가※ 수리결정 내역 외 수리비는 지원 불가※ 수리결정 내역 외 수리비는 지원 불가※ 수리결정 내역 외 수리비는 지원 불가※ 수리결정 내역 외 수리비는 지원 불가※ 수리결정 내역 외 수리비는 지원 불가※ 수리결정 내역 외 수리비는 지원 불가※ 수리결정 내역 외 수리비는 지원 불가
지원금액(원)지원금액(원)연간 지원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기 지원액기 지원액지원가능금액지원가능금액지원가능금액지원가능금액
지원금액(원)지원금액(원)
「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교체) 지원 대상자로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교체) 지원 대상자로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교체) 지원 대상자로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교체) 지원 대상자로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교체) 지원 대상자로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교체) 지원 대상자로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교체) 지원 대상자로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교체) 지원 대상자로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교체) 지원 대상자로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리(교체) 지원 대상자로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청구서

장 애 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여
장 애 인주소주소전화번호
장 애 인장애유형장애유형장애정도
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
수리기간수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은행/계좌번호은행/계좌번호///////
수리 및 청구 세부내역 *업체 작성수리 및 청구 세부내역 *업체 작성수리내용수리내용수리내용청구 세부 내역(기술료,부품비등)청구 세부 내역(기술료,부품비등)청구 세부 내역(기술료,부품비등)청구 세부 내역(기술료,부품비등)
수리 및 청구 세부내역 *업체 작성수리 및 청구 세부내역 *업체 작성: 원: 원: 원: 원
수리 및 청구 세부내역 *업체 작성수리 및 청구 세부내역 *업체 작성: 원: 원: 원: 원
수리 및 청구 세부내역 *업체 작성수리 및 청구 세부내역 *업체 작성: 원: 원: 원: 원
수리 및 청구 세부내역 *업체 작성수리 및 청구 세부내역 *업체 작성: 원: 원: 원: 원
수리 및 청구 세부내역 *업체 작성수리 및 청구 세부내역 *업체 작성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함. -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함. -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함. -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함. -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함. -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함. -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함. -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도장)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도장)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도장)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도장)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도장)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도장)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도장)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도장)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도장) 음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수리 전·후 사진 2.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3.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통장)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구비서류 1. 수리 전·후 사진 2.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3.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통장)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구비서류 1. 수리 전·후 사진 2.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3.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통장)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구비서류 1. 수리 전·후 사진 2.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3.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통장)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구비서류 1. 수리 전·후 사진 2.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3.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통장)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구비서류 1. 수리 전·후 사진 2.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3.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통장)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구비서류 1. 수리 전·후 사진 2.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3.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통장)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구비서류 1. 수리 전·후 사진 2.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3.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통장)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구비서류 1. 수리 전·후 사진 2.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3.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통장)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관리대장

수리 일자성명생년월일수급 유형보조기기 종 류품명 / 규격수리내용수리비용 총소요액수리비용 총소요액청 구 액비 고
수리 일자성명생년월일수급 유형보조기기 종 류품명 / 규격수리내용수리비 총액지원액 (출장비‧기술료‧ 부품비용 등)청 구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보조기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제2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를 말한다.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음성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연간 30만원 이내2. 장애인 중 제1호에 속하지 않는 사람: 연간 20만원 이내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배터리 교체 지원의 경우 내구연한 경과자(구입 후 1년 6개월)에 한정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우선 지원받은 후 본인부담금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한다.③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3. 장애인보조기기 연간 수리 지원 금액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중복 지원 여부③ 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적합한 장애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보장구 수리를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송부 받은 수리비용 청구서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 작성 및 보관)

제6조(대장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2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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