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11-15 시행 2019-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음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음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1.15.>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음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음성군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의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제8조(위원의 제척)①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 심의에 있어 직접 이해 관계로 인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한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 제척은 위원장이 발의하여 해당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참여하여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장애인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6.25)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