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5 시행 2026-02-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정책기준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지방전문 경력관
비 율1% 이내6% 이내28% 이내31% 이내25% 이내8% 이상1% 이내
구 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3% 이내97% 이상11% 이내89% 이상
구분5급 상당 이상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
비율-50% 이내5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별표 3] 음성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직속기관사업소읍면
총 계962962962962962962
정무직계11
군수11
일반직 계922922922922922922
3급11
4급651
5급42273219
6급 이하 계871871871871871871
전문경력관 계222222
별정직 계111111
6급 상당 이하111111
연구직 계555555
연구관------
연구사555555
지도직 계333333333333
지도관333333
지도사3030303030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음성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음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962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11.10. 2016.11.15. 2017.6.26.,2017.12.26., 2018.11.5., 2019.12.5., 2020.12.28., 2021.12.27., 2022. 12. 30, 2024. 12. 26., 2026. 2. 25.>1. 집행기관의 정원 : 945명 <개정 2017.6.26.. 2017. 12.26., 2018.11.5., 2019.12.5., 2020.12.28., 2021.12.27, 2024. 12. 26., 2026. 2. 25.>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개정 2020.12.28., 2021.12.27., 2022. 12. 30.>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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