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3-15 시행 2021-03-15 제정

별표

별지 1. 예수금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

신청부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위 치: ○ 사업기간: ○ 사 업 량: ○ 총사업비: 원 - 재원별: 국 도 군 기타○ 위 치: ○ 사업기간: ○ 사 업 량: ○ 총사업비: 원 - 재원별: 국 도 군 기타○ 위 치: ○ 사업기간: ○ 사 업 량: ○ 총사업비: 원 - 재원별: 국 도 군 기타○ 위 치: ○ 사업기간: ○ 사 업 량: ○ 총사업비: 원 - 재원별: 국 도 군 기타
예탁신청해당연도 소요액(A)예탁 신청액(B)비율(B/A)자금소요시기
예탁신청
상기 금액을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탁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음성군 통합기금운용관 귀하상기 금액을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탁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음성군 통합기금운용관 귀하상기 금액을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탁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음성군 통합기금운용관 귀하상기 금액을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탁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음성군 통합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별지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약정서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약정서(제4조제2항 관련)
 기금운용관(이하“운용관”이라 한다)과 예탁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신청자”라 한다) 간 다음과 같이 ○○○○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약정을 체결하고「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이 약정서에서 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예탁조건) “신청자”가 인수할 예탁금의 예탁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탁번호:
 2. 인수연월일: 년 월 일
 3. 예탁목적: (사업)자금조달
 4. 예탁금액: 금 원 (금 원)
 5. 이 자 율: 연 %
 6. 상환기간: 
제2조(상환방법) ① 예탁금의 원금은 인수일부터 ○년이 지난 ○○ 년 ○○월 ○○일에 상환한다. 다만, 예탁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에는 운용관과 신청자의 협의 하에 상환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예탁금의 이자계산기간은 예탁일로부터 기한 종료일까지로 하며, 1년을 365일로 하고, 예탁된 날을 산입한다.
 ③ 예탁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6개월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인수분: 7월 15일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인수분: 다음 연도 1월 15일
 ④ 원리금 상환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이를 납입한다.
 ⑤ 신청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 만료일로부터 이를 납입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군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신청자는 원리금과 연체금을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신청자는 예탁금을 제1조의 예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운용관은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신청자는 예탁 원리금을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신청자는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운용관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진행상황
 2. 예탁금 운용상황
 3. 그 밖에 운용관이 요구하는 모든 참고사항
 ② 운용관은 신청자에게 예탁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관한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용관과 신청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약정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운용관과 신청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음성군 통합기금운용관: 
 신 청 자: 

별지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관리카드

사업명예 탁 일예 탁 금 액예 탁 금 액예 탁 금 액예 탁 조 건예 탁 조 건비 고
사업명예 탁 일계원 금이 자이 율상 환비 고
회 수 계 획회 수 계 획회 수 계 획회 수 계 획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잔 액회 수 잔 액회 수 잔 액
연월일계원금이자연월일계원금이자이자계원금이자
작성자(인)(인)(인)확인자확인자(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관리카드(제9조 관련)
(예탁번호: / 부서명: )
□ 예탁현황 (단위 : 원)

□ 원리금 회수상황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제2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①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 예수금: 1년 이상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수금: 6개월 이상② 통합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수금의 이자는 예수일 현재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음성군 금고(이하 “군 금고”라 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로 한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조례 제7조에 따른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④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기금 및 회계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3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예탁한 부서의 장은 기금 및 각 회계의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② 예탁한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환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예탁절차 및 약정)

제4조(예탁절차 및 약정)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예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과 예탁 받고자 하는 부서의 약정에 따르며, 예탁약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예탁대상)

제5조(예탁대상)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금의 예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2.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탁조건)

제6조(예탁조건)① 기금의 예탁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한다.② 예탁이율은 군 금고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군수는 예탁을 받은 부서의 자금사정상 예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제7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① 예탁금의 원리금(이하 “예탁원리금”이라 한다)의 상환방법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원리금의 상환일이 취급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예탁원리금을 상환한다.③ 기금운용관은 예탁을 받은 부서의 장이 예탁원리금을 약정된 기한까지 상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상환기한이 지난날부터 미납된 예탁원리금에 군 금고의 연체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 일수의 계산은 예탁원리금 상환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예탁원리금을 상환한 전날까지로 한다.

제8조(기간의 계산)

제8조(기간의 계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관리카드)

제9조(관리카드)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예탁 건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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