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4조,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라 음성군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평생교육 진흥)
제3조(평생교육 진흥)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추진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2. 군수가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시설 등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3. 군수가 평생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①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평생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생교육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
제6조(설치)①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음성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또는 평생교육 시설간의 협력 증진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7조(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의 추진실적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5. 음성군 부모학습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5.>6. 그 밖에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11.5.>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구성한다.1. 군 또는 음성교육지원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2.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개정 2024. 12. 30.>3. 평생교육 관련기관ㆍ단체의 대표자4.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임기)
제9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해촉)
제10조(해촉) 위원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사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임무)
제11조(임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실무협의회)
제13조(실무협의회)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2. 음성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의 평생교육 실무책임자3.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의 실무책임자4. 평생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교환2. 평생교육 공동체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3. 그 밖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⑤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군 평생교육사가 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군민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평생학습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음성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제16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홍보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4. 평생교육 단체와 시설 간의 네트워크 추진5.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6.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7. 평생학습축제 등 군민의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사업8. 평생학습 마을 육성 등 공동체 지원 사업9.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10.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평생교육사의 배치)
제17조(평생교육사의 배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8조(휴관일)
제18조(휴관일)①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토요일, 일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시설 및 강좌의 이용 등)
제19조(시설 및 강좌의 이용 등)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의 수강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1. 음성군민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0조(시설의 사용 신청 및 허가)
제20조(시설의 사용 신청 및 허가)① 대강당 등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있으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설사용 허가 시 사전에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수강료의 징수 및 면제)
제21조(수강료의 징수 및 면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수익자부담원칙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운영)
제22조(운영)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생학습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공동사업추진 등)
제23조(공동사업추진 등) 군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ㆍ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4조(설치)
제24조(설치)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이하 “읍ㆍ면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기능)
제25조(기능) 읍ㆍ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읍ㆍ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상담3. 읍ㆍ면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4. 읍ㆍ면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읍ㆍ면별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지원)
제26조(지원)① 군수는 읍ㆍ면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읍ㆍ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문해교육의 지원)
제27조(문해교육의 지원)① 군수는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외국인의 문자해득능력 향상을 도모하며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지원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