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앞쪽)(앞쪽)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신 청 인피해자와의 관계: (성별 : )피해자와의 관계: (성별 : )피해자와의 관계: (성별 : )피해자와의 관계: (성별 : )피해자와의 관계: (성별 : )피해자와의 관계: (성별 : )피해자와의 관계: (성별 : )피해자와의 관계: (성별 : )피해자와의 관계: (성별 : )피해자와의 관계: (성별 : )
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 )(성별 : )(성별 : )
주 소주 소
주거형태주거형태주택 소유주 [ ], 임차인 [ ]주택 소유주 [ ], 임차인 [ ]주택 소유주 [ ], 임차인 [ ]주택 소유주 [ ], 임차인 [ ]주택 소유주 [ ], 임차인 [ ]주택 소유주 [ ], 임차인 [ ]주택 소유주 [ ], 임차인 [ ]주택 소유주 [ ], 임차인 [ ]주택 소유주 [ ], 임차인 [ ]
연 락 처연 락 처
계좌번호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
화재발생일시화재발생일시
화재발생장소화재발생장소
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
총 면 적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총 면 적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
피해면적피해면적㎡㎡㎡㎡㎡㎡㎡㎡㎡
피해원인피해원인
기지원여부 (금액)기지원여부 (금액)
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
화재보험가입유무화재보험가입유무화재보험가입유무
「음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에 따른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에 따른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에 따른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에 따른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에 따른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에 따른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에 따른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에 따른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에 따른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에 따른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에 따른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
첨부서류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장 발급) 1부. 2. 통장사본 1부.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 경우)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건축물 대장 1부.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장 발급) 1부. 2. 통장사본 1부.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 경우)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건축물 대장 1부.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장 발급) 1부. 2. 통장사본 1부.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 경우)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건축물 대장 1부.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장 발급) 1부. 2. 통장사본 1부.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 경우)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건축물 대장 1부.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장 발급) 1부. 2. 통장사본 1부.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 경우)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건축물 대장 1부.6. 가족관계정보 서류 1부. 7. 신분증 1부. 8. 보험신용정보 조회서(화재보험 가입 내역) 1부.6. 가족관계정보 서류 1부. 7. 신분증 1부. 8. 보험신용정보 조회서(화재보험 가입 내역) 1부.6. 가족관계정보 서류 1부. 7. 신분증 1부. 8. 보험신용정보 조회서(화재보험 가입 내역) 1부.6. 가족관계정보 서류 1부. 7. 신분증 1부. 8. 보험신용정보 조회서(화재보험 가입 내역) 1부.6. 가족관계정보 서류 1부. 7. 신분증 1부. 8. 보험신용정보 조회서(화재보험 가입 내역) 1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가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 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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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화재피해조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
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남, 여)
주 소주 소
주거형태주거형태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 락 처연 락 처유선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
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
가 족 수가 족 수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
화재발생 일시화재발생 일시
화재발생 장소화재발생 장소
인 명 피 해인 명 피 해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시설 피해①공부상면적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
시설 피해②소 실 면 적㎡/ %㎡/ %㎡/ %㎡/ %㎡/ %㎡/ %㎡/ %㎡/ %㎡/ %
시설 피해③피 해 금 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
시설 피해※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주 거 방 법주 거 방 법
「음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화재 피해조사 실시 결과를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화재 피해조사 실시 결과를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화재 피해조사 실시 결과를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화재 피해조사 실시 결과를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화재 피해조사 실시 결과를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화재 피해조사 실시 결과를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화재 피해조사 실시 결과를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화재 피해조사 실시 결과를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화재 피해조사 실시 결과를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화재 피해조사 실시 결과를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화재 피해조사 실시 결과를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음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각종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음성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화재로 인하여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2. “화재피해주민”이란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음성군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붕괴 등)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 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자는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으로 음성군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제6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제6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 및 기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주택 전소(70% 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 불가): 500만원 이하2. 주택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300만원 이하3. 주택 부분소(10% 이상 30% 미만 소실): 100만원 이하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소실정도에 따라 지급)②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 소방서의 화재 현장 결과보고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실거주자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에게 전액 지급하고, 실거주자가 세입자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세입자인 경우: 세입자에게 전액 지급2.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각각 균등 지급

제7조(지원 제외)

제7조(지원 제외)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3. 피해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원인 및 피해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6. 동일한 주택에 거듭하여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① 제6조의 피해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관련서류)과 함께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③ 화재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화재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적상속인이 신청한다.

제9조(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①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화재 현장 조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제10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화재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순위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제11조(지원금 환수)

제11조(지원금 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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