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제천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의장은 제천시의원, 공무직 등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에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7조제2호, 제5호 및 제6호 등과 같이 포상의 성격이 있는 후생복지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제천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직원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ㆍ자동판매기ㆍ체력단련실 등의 편의시설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연수원ㆍ콘도 등의 후생복지시설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우수ㆍ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3.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4.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5.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지원6.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정년퇴직하거나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에게 격려금품 지급7. 공무원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8. 그 밖에 직원 복지ㆍ후생과 관련된 사업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 대상)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 대상)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경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한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이 조례에 따른 제도시행이나 시설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통합운영)

제13조(통합운영) 의장은 제천시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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