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

구분 대상차량견 인 료
2.5톤 미만72,200원
2.5톤 이상 4톤 미만100,300원
4톤 이상 8톤 미만128,000원
8톤 이상 12톤 미만154,400원
12톤 이상174,500원
일 시일 시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
장 소장 소충북 제천시 앞 노상충북 제천시 앞 노상충북 제천시 앞 노상충북 제천시 앞 노상충북 제천시 앞 노상충북 제천시 앞 노상충북 제천시 앞 노상충북 제천시 앞 노상충북 제천시 앞 노상
위반차량위반차량호 차종 :호 차종 :호 차종 :호 차종 :호 차종 :호 차종 :호 차종 :호 차종 :호 차종 :
적 용 법적 용 법「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
취 급 자취 급 자소 속소 속성 명성 명
반환장소반환장소충북 제천시 (견인보관소) ※ 뒷면 약도 참조 (전화 : 043 - )충북 제천시 (견인보관소) ※ 뒷면 약도 참조 (전화 : 043 - )충북 제천시 (견인보관소) ※ 뒷면 약도 참조 (전화 : 043 - )충북 제천시 (견인보관소) ※ 뒷면 약도 참조 (전화 : 043 - )충북 제천시 (견인보관소) ※ 뒷면 약도 참조 (전화 : 043 - )충북 제천시 (견인보관소) ※ 뒷면 약도 참조 (전화 : 043 - )충북 제천시 (견인보관소) ※ 뒷면 약도 참조 (전화 : 043 - )충북 제천시 (견인보관소) ※ 뒷면 약도 참조 (전화 : 043 - )충북 제천시 (견인보관소) ※ 뒷면 약도 참조 (전화 : 043 - )
반 환 절 차① 견인보관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여부 확인 ② 시청(교통과) 또는 견인보관소에서 과태료납부고지서 교부 ③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 납부 ④ 인수증 제출 및 차의 반환① 견인보관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여부 확인 ② 시청(교통과) 또는 견인보관소에서 과태료납부고지서 교부 ③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 납부 ④ 인수증 제출 및 차의 반환① 견인보관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여부 확인 ② 시청(교통과) 또는 견인보관소에서 과태료납부고지서 교부 ③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 납부 ④ 인수증 제출 및 차의 반환① 견인보관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여부 확인 ② 시청(교통과) 또는 견인보관소에서 과태료납부고지서 교부 ③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 납부 ④ 인수증 제출 및 차의 반환① 견인보관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여부 확인 ② 시청(교통과) 또는 견인보관소에서 과태료납부고지서 교부 ③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 납부 ④ 인수증 제출 및 차의 반환① 견인보관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여부 확인 ② 시청(교통과) 또는 견인보관소에서 과태료납부고지서 교부 ③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 납부 ④ 인수증 제출 및 차의 반환① 견인보관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여부 확인 ② 시청(교통과) 또는 견인보관소에서 과태료납부고지서 교부 ③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 납부 ④ 인수증 제출 및 차의 반환① 견인보관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여부 확인 ② 시청(교통과) 또는 견인보관소에서 과태료납부고지서 교부 ③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 납부 ④ 인수증 제출 및 차의 반환① 견인보관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여부 확인 ② 시청(교통과) 또는 견인보관소에서 과태료납부고지서 교부 ③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 납부 ④ 인수증 제출 및 차의 반환① 견인보관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여부 확인 ② 시청(교통과) 또는 견인보관소에서 과태료납부고지서 교부 ③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 납부 ④ 인수증 제출 및 차의 반환
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 보관차 인수비용※ 보관차 인수비용※ 보관차 인수비용※ 보관차 인수비용※ 보관차 인수비용※ 보관차 인수비용※ 보관차 인수비용※ 보관차 인수비용※ 보관차 인수비용※ 보관차 인수비용※ 보관차 인수비용
과 태 료과 태 료과 태 료과 태 료과 태 료과 태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
승 용 차승 용 차승 용 차승 용 차승 용 차40,000원대상차량대상차량기본요금기본요금보관료
승합자동차,건설기계,특수자동차승합자동차,건설기계,특수자동차승합자동차,건설기계,특수자동차승합자동차,건설기계,특수자동차승합자동차,건설기계,특수자동차50,000원2.5톤 미만2.5톤 미만72,200원72,200원제천시 인근공영주차장 2급지 주차요금 적용
승합자동차,건설기계,특수자동차승합자동차,건설기계,특수자동차승합자동차,건설기계,특수자동차승합자동차,건설기계,특수자동차승합자동차,건설기계,특수자동차50,000원2.5톤 이상 4톤 미만2.5톤 이상 4톤 미만100,300원100,300원제천시 인근공영주차장 2급지 주차요금 적용
화 물화 물화 물4톤 이하4톤 이하40,000원2.5톤 이상 4톤 미만2.5톤 이상 4톤 미만100,300원100,300원제천시 인근공영주차장 2급지 주차요금 적용
화 물화 물화 물4톤 이하4톤 이하40,000원4톤 이상 8톤 미만4톤 이상 8톤 미만128,000원128,000원제천시 인근공영주차장 2급지 주차요금 적용
화 물화 물화 물4톤 이하4톤 이하40,000원8톤 이상 12톤 미만8톤 이상 12톤 미만154,000원154,000원제천시 인근공영주차장 2급지 주차요금 적용
화 물화 물화 물4톤 초과4톤 초과50,000원8톤 이상 12톤 미만8톤 이상 12톤 미만154,000원154,000원제천시 인근공영주차장 2급지 주차요금 적용
화 물화 물화 물4톤 초과4톤 초과50,000원12톤 이상12톤 이상174,500원174,500원제천시 인근공영주차장 2급지 주차요금 적용
견인일시위반장소차의등록번호적용법조취 급 자보관장소
견인일시위반장소차종․형식적용법조취 급 자보관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 <개정 2023. 12. 15.>
소요비용산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견인료
 

※견인료는 국토교통부에서 신고수리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 기준적용
2. 보관료
 지정된 보관장소 인근 공영유료주차장의 2급지 주차요금 징수기준을 적용하되 보관일로부터 1개월까지 부과 징수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15.>
견 인 통 지 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15.>
견 인 사 항 통 보 서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천시 견인대행
제 천 시 장
제천경찰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3. 12. 15.>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3. 12. 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정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제2조(견인지역 및 대상차량)

제2조(견인지역 및 대상차량)① 견인 대상지역은 주차ㆍ정차(이하 “주ㆍ정차”라 한다) 금지구역 전 구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② 견인 대상차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 12. 15.>1. 주ㆍ정차 금지구간 내의 불법주차 차량2. 견인 대상지역이 아니라도 주택가·상가지역·이면도로 등에 주차되어 교통소통에 현저히 장애를 주는 차량3. 그 밖에 주ㆍ정차 단속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수시 순찰을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3조(차량의 견인·보관·반환)

제3조(차량의 견인·보관·반환)①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행하거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 등으로 하여금 업무의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 4., 2023. 12. 15.>②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견인통지서” 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 대상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4., 2023. 12. 15.>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한 법인 등이 피 견인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견인사항통보서”를 시장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운전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한 차량을 반환하는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고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후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한다. <개정 2008. 1. 4., 2023. 12. 15.>

제4조(견인비용 등의 산정)

제4조(견인비용 등의 산정)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 중 차량의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견인료, 차량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관료라 한다. <개정 2008. 1. 4., 2023. 12. 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부과·징수)

제5조(부과·징수)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견인료 또는 보관료를 납부기한 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6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6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4., 2023. 12. 15.>② 대행법인 등이 견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견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 12. 15.>③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 및 보관사실 통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견인료 중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4., 2023. 12. 1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시장이 월1회 이상 지급한다. <개정 2023. 12. 15.>

제8조

제8조 삭제 <2023. 12. 15.>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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