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4-07 시행 2023-04-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및 별표

성 명생년월일귀농인의 집 사용신청서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사용료사용인원
신청자사용인원(명)전 화
신청자주 소
사용목적(구체적 기재)사용목적(구체적 기재)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사 용 료사 용 료
비 고비 고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인) 제천시장 귀하
귀농인의 집 사용허가서귀농인의 집 사용허가서귀농인의 집 사용허가서귀농인의 집 사용허가서귀농인의 집 사용허가서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구 분반환금액
○ 제12조제1항제1호 중 사용개시일 이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 제12조제1항제1호 중 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제12조제1항제2호 중 사용개시일 이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제12조제1항제2호 중 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 천 시 장 

【별표】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제천시 정착을 유도하고 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5.,2018.11.02,2021.3.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02., 2023. 4. 7.>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2.10.5., 2018.11.02, 2021.3.26>2. “귀농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02, 2021.3.26>3.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02, 2021.3.26>4. “귀농인의 집”이란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문화를 경험한 후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귀농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5. <개정 2012.10.5.> <삭제 2018.11.02.>6. <개정 2012.10.5.> <삭제 2018.11.02.>

제3조(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조(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귀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천시 귀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0.5.>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2.10.5.,2018.11.02., 2023. 4. 7.>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02.>1.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개정 2012.10.5.>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3. 귀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귀촌 홍보 대책 <개정 2012.10.5.>4.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개정 2012.10.5.>5.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0.5.>

제5조(귀농ㆍ귀촌에 대한 지원)

제5조(귀농ㆍ귀촌에 대한 지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6, 2023. 4. 7.>1. 귀농인의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2. 귀농ㆍ귀촌인의 주택수리비 지원3. 귀농인 영농시설 지원4. 귀농인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5. 귀농인의 농업경영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6. 그 밖에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 4. 7.]

제6조(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

제6조(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귀농ㆍ귀촌인의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및 설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가구당 지원규모는 1천5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1. 3. 26, 2023. 4. 7.>② 소규모전원마을의 규모는 5가구 이상 10가구 이하로 한다.③ 기반시설의 범위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그 밖에 전원마을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로 한다.④ 설계비용은 토목설계와 건축설계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8.11.02.]

제6조의2

제6조의2 < 삭제 2021. 3. 26>

제7조(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제7조(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귀농인의 집을 관리하고 운영 한다.② 시장은 귀농인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7.]

제8조(귀농인의 집에 대한 지원)

제8조(귀농인의 집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귀농인의 집 조성을 위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귀농인의 집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관리 운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7.]

제9조(귀농인의 집 사용허가 등)

제9조(귀농인의 집 사용허가 등)① 귀농인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안전수칙과 사용요령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③ 귀농인의 집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한다. 다만,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수료생 및 시에서 시행하는 귀농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④ 귀농인의 집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 1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7.]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2023. 4. 7.>]

제10조(귀농인의 집 사용료)

제10조(귀농인의 집 사용료)① 귀농인의 집 사용료는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를 준용한다.② 난방ㆍ상수도ㆍ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4. 7.]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2023. 4. 7.>]

제11조(귀농인의 집 사용 제한ㆍ정지)

제11조(귀농인의 집 사용 제한ㆍ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사용자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4. 7.]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2023. 4. 7.>]

제12조(귀농인의 집 사용료 반환)

제12조(귀농인의 집 사용료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2.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 4. 7.]

제13조(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제13조(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시장은 귀농인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4. 7.>]

제14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14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 시장은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4. 7.>]

제15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15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 시장은 각종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1.02., 2023. 4. 7.>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1년 이상 이탈 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8.11.02.>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4.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6. 그 밖에 시장이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 다고 인정 된 때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4. 7.>]

제16조(상담실의 설치)

제16조(상담실의 설치) ⓛ 시장은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상담실은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③ 상담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귀농·귀촌에 대한 관련정보 제공·상담2. 신규 귀농·귀촌인 교육 및 현장방문 컨설팅3. 그 밖에 귀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신설 2012.10.5.> [제13조에서 이동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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