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1-25 시행 2016-11-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천시노동복지회관의 시설

사업구분시 설 종 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ㅇ. 취업알선 및 상담시설(예: 취업정보․알선, 노동상담, 고충상담, 법률상담) ㅇ. 직업교육시설(예: 판매사, 도배사, 요리사, 전산, 의류수선)
교양․교육사업ㅇ. 취미교실(예: 음악, 연극, 문학, 사진, 바둑, 서예, 미술) ㅇ. 회의시설(예: 대강당, 회의실, 다목적 홀)
생활편익사업ㅇ. 보육시설(예: 영아반, 유아반, 유치원반, 초등학교반,) ㅇ. 생활지원시설(예: 약국, 병원, 대중목욕탕, 레스토랑, 구판장, 혼수품센타) ㅇ. 휴식시설(예: 음악감상실, 생맥주집)
체육․문화사업ㅇ. 체육시설(예: 수영장, 탁구장, 체력단련실) ㅇ. 오락시설(예: 영화관, 비디오방, 노래방)
기타ㅇ. 자원봉사센터 ㅇ. 사무실 ㅇ. 주차장 ㅇ. 기타 시민편의시설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6.11.25.>
제천시노동복지회관의 시설

[별지 제1호서식] 제천시노동복지사업 위탁관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제천시노동복지사업 위탁관리 신청서
1. 사업명
2. 사업추진기간
3. 주요추진사업
ㅇ.
ㅇ.
ㅇ.
ㅇ.
4. 소요예산
5. 사업수지계획서
 위와 같이 제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복지사업의 위탁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단체소재지) :
단 체 명 :
대 표 자 : 
제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천시노동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구분소재지지목(구조)지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천시노동복지회관사용허가 신청서
 ㅇ. 재산의표시

※구분란에는 토지, 건물 표기
 ㅇ. 사용허가기간
 ㅇ. 사용목적 :
 ㅇ. 사 용 료 : 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
 ㅇ. 사용조건 :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제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성 명(대표자) : 
제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제천시노동복지사업 위탁 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제천시노동복지사업 위탁 계약서
 위 사업을 위탁함에 있어서 위탁자 제천시장을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노동복지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의 위탁) "갑"은 제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경제사회 및 문화적 지위향상과 생활편의 및 후생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을"에게 00사업을 위탁한다.
제2조(위탁계약 기간) 사업의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으로 하되 "을"이 계속 사업을 위탁받고자 할 경우 제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의 사용) ①"을"은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천시노동복지회관(건물 층 ㎡ 또는 부지 ㎡) 및 기타 시설물을 위탁기간 동안 사용한다.
 ②회관 및 시설물은 임대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공여 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실비제공 원칙 하에 생활편익 및 후생복지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회관 및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발생한 이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의 유지관리, 인건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갑"은 운영 사항을 수시로 감독한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 ①"을"은 제3조에 의하여 위탁받은 시설의 사용 및 보존 등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을"은 시설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 등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③"을"은 관계법령, 규칙등에 의거 "갑"이 지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을"은 "갑"을 수취인으로 하는 위탁관리 재산의 총 평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을"은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모든 수가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을 위해 염가로 책정하며, "갑"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갑"이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을"은 언제든지 시설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물의 목적의 사용금지)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익 목적만으로 시설물 사용하는 행위
2. 시설물의 전대 또는 권리의 양도
3.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시설물에 설치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업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위탁사업에 대한 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본 계약 기간중 "을"이 해약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해약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지정한 기일까지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납한다.
제7조(배상) "을"이 계약의무를 태만이하여 "갑"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단,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시설물의 관리)①"을"은 필요한 시설물의 확충, 개. 보수, 등 기존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을"이 부담하고 그 경비에 대하여 "갑"이 변제하지 아니한다.
 ②시설물에 대한 경미한 보수는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시설관리 중 화재 및 기타사유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을"이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③시설물에 부수되는 각종 비품은 별도 도서와 같으며 "을"은 성실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전부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준칙) ①"을"은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에조례 및 규칙,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본 계약조항에 관하여 상호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약정서 작성)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탁자(갑) : 제 천 시 장 0 0 0 
수탁자(을) : 0 0 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운영)

제2조(시설운영) 노동복지회관에 설치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사업의 위탁관리)

제3조(사업의 위탁관리)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복지사업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개시 30일전에 노동복지사업위탁관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 개시 30일전에 노동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5조(사용허가기간)

제5조(사용허가기간) 시설사용허가는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운영실적보고)

제6조(운영실적보고) 노동복지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매년 말 그 운영실적과 수지내용을 다음해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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