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14 시행 2023-07-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노동복지회관사용허가서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 7. 14〉
노동복지회관사용허가서
주 소 :
성 명 :
허가사항 :
1. 허가건물(시설)표시
2. 허가기간
년월일부터오전()
일간 오후()
년월일부터야간()
사용요금 :
허가조건
1.「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및 기타 관계법규 지시사항을 준수한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3. 노동복지회관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부여 허가함.
년월일
용 인 시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노동복지회관사용허가대장

결 재결 재허가 번호허가 일시시설명사 용 자사 용 자사용 면적집회 인원특별 부대 설비 개요요금비고
관장담당허가 번호허가 일시시설명주 소성명사용 면적집회 인원특별 부대 설비 개요요금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노동복지회관사용허가대장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삭제〈2023. 7. 14〉

[별지 제4호서식] 노동복지회관사용허가신청서접수대장

결 재결 재접 수접 수시설명신 청 인신 청 인사용 일시사용 목적특별 부대 설비 개요사용료비고
관장담당번호일자시설명주 소성명사용 일시사용 목적특별 부대 설비 개요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노동복지회관사용허가신청서접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3. 7. 14〉

제2조(사용신청시 제출서류)

제2조(사용신청시 제출서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할 경우에는 검사필증 및 관련등록증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시장은 노동복지회관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용자에게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거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노동복지회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감면적용범위)

제4조(사용료감면적용범위)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복지회관 사용에 공공용 또는 비영리 목적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전부감면가. 시가 주최하는 국경일행사 또는 일반 행사나.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및 기타 근로자를 위한 행사다. 시장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사항으로서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라. 노동단체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행사신청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단체의 임대료2. 일부감면(50퍼센트)가. 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적인 문화예술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나. 일반단체에서 자사 근로자를 위한 교양교육, 행사, 공연, 전시회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제5조 삭제〈2023. 7. 14〉

제6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제6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시장 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 후 반드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노동복지회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노동복지회관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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