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영세 근로자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생활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주 시 노동복지회관을 둔다.<개정 2013.12.23>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진주시 노동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소재지는 진주시 동진로 275에 둔다.<개정 2012.7.6, 2013.12.23>
제3조(사업)
제3조 (사업) 회관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운영한다.<개정 2013.12.23>1. 근로자를 위한 각종 교육, 회의등 집회시설의 제공2.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노동관계 각종 상담사업3. 근로자의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개정 2013.12.23>4. 노동복지회관 운영 및 근로자 복지지원을 위한 수익사업[전문개정 2000. 12. 16]
제4조(공무원)
제4조 (공무원) 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 (사용허가)①회관의 시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근로자를 위한 각종 행사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회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12.23>②회관 집회실은 제1항 목적 이외의 공식사업에 사용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12.23>
제6조(사용료)
제6조 (사용료)①회관 집회실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미리 내어야 한다.<개정 2013.12.23>②제1항 이외의 회관 시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3.12.23>③제8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시설관리 운영상 사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23>④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근로자를 위한 행사이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12.23>⑤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98. 8. 17, 2013.12.23>1. 복지회관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개정 98. 8. 17, 2013.12.23>2. 시설 등을 사용하는 날 이전에 사용포기를 신고한 경우 <개정 98. 8. 17, 2013.12.23>3. 삭제 <98. 8. 17>
제7조(사용 제한)
제7조 (사용 제한) [조 제목 변경 2013.12.23]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관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12.23>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3.12.23>2. 시설이나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개정 2013.12.23>3. 3. 그 밖에 시장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3.12.23>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회관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12.23>1. 감염병 환자<개정 2013.12.23>2. 그 밖에 회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3.12.23>3. 삭제 <2000. 12. 16>4. 삭제<2013.12.23>5. 삭제<2013.12.23>6. 삭제<2013.12.23>
제8조(위탁운영)
제8조 (위탁운영)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관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노동단체에 위탁코자 할 경우에는 우선 운영토록 한다.<개정 2013.12.23>② 삭제 <99. 1. 8>③ 제1항의 위탁 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12.23>④노동단체에 위탁운영코자 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제8조의2(수탁운영 규정)
제8조의2(수탁운영 규정) [신설 2013.12.23]① 수탁자는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 (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근로자 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②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진주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④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
제10조(감독)
제10조 (감독)①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12.23>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개정 2013.12.23>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13.12.23>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3.12.23>4.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3.12.23>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 (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