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제천시노동복지사업 위탁 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제천시노동복지사업 위탁 계약서
위 사업을 위탁함에 있어서 위탁자 제천시장을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노동복지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의 위탁) "갑"은 제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경제사회 및 문화적 지위향상과 생활편의 및 후생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을"에게 00사업을 위탁한다.
제2조(위탁계약 기간) 사업의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으로 하되 "을"이 계속 사업을 위탁받고자 할 경우 제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의 사용) ①"을"은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천시노동복지회관(건물 층 ㎡ 또는 부지 ㎡) 및 기타 시설물을 위탁기간 동안 사용한다.
②회관 및 시설물은 임대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공여 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실비제공 원칙 하에 생활편익 및 후생복지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회관 및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발생한 이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의 유지관리, 인건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갑"은 운영 사항을 수시로 감독한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 ①"을"은 제3조에 의하여 위탁받은 시설의 사용 및 보존 등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을"은 시설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 등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③"을"은 관계법령, 규칙등에 의거 "갑"이 지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을"은 "갑"을 수취인으로 하는 위탁관리 재산의 총 평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을"은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모든 수가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을 위해 염가로 책정하며, "갑"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갑"이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을"은 언제든지 시설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물의 목적의 사용금지)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익 목적만으로 시설물 사용하는 행위
2. 시설물의 전대 또는 권리의 양도
3.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시설물에 설치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업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위탁사업에 대한 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본 계약 기간중 "을"이 해약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해약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지정한 기일까지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납한다.
제7조(배상) "을"이 계약의무를 태만이하여 "갑"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단,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시설물의 관리)①"을"은 필요한 시설물의 확충, 개. 보수, 등 기존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을"이 부담하고 그 경비에 대하여 "갑"이 변제하지 아니한다.
②시설물에 대한 경미한 보수는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시설관리 중 화재 및 기타사유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을"이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③시설물에 부수되는 각종 비품은 별도 도서와 같으며 "을"은 성실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전부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준칙) ①"을"은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에조례 및 규칙,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본 계약조항에 관하여 상호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약정서 작성)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탁자(갑) : 제 천 시 장 0 0 0
수탁자(을) : 0 0 0